감사원이 지적한 정연주의 변칙적인 인사

자격미달자를 특별승진, 원고료 790만원을 횡령한 사원을 '고발말라' 지시 등등.
감사원의 KBS 감사보고서에서 인용.


□ 원칙없는 특별 승격 및 팀장 보직․해임 등 인사관리
○ '03. 4월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근무성적이나 특별한 공적 有無와 관계없이 일반승격 요건(1직급에서 3년 이상 부장경력자)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승격시키고
▸ 특별승격한 20명의 승격 전 3년간 근평서열을 분석한 결과, 방송職群 182명 중 근평서열이 179위인 자 등 하위 20%이내인 자가 5명

○ '04. 8월 기존 국․부장제를 팀장제로 전환하면서 팀장 보직․해임에 필요한 최소한의 승격요건(근평서열 등)이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사장이 임용하도록만 규정하여
- ’07. 4월 2직급갑 방송직군 513명 중 근평서열이 485위인 자 등 근평서열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에 보직하는가 하면
- ’06. 12월 근평상위 10% 이내인 11명의 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원칙없이 인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 인사위원회 징계量定을 사장이 임의 변경하고 직원 간 징계양정의 형평성도 일실
○ KBS 「인사규정」(이사회 의결사항)에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사장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인사규정 시행세칙」(사장이 제․개정)에 '징계양정을 사장이 가감하여 확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04~'07년 사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징계양정에 대해 사장이 임의대로 가감하거나
▸ 󰋫󰋫󰋫은 '04. 6월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같은 해 8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사장이 '04. 8월 󰋫󰋫󰋫에 대하여 불문하는 것으로 징계양정 감경
- 이후 󰋫󰋫󰋫은 '04. 11월 향락업소 위반이 재차 적발되었는데도 오히려 '05. 4월 󰋫󰋫󰋫을 지방 방송총국장에 보직한 후
- 󰋫󰋫󰋫의 비위행위와 총국장 보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자 같은 해 4. 20.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해명성 사과를 하였고, 같은 해 4. 25. 본부 팀원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권 남용
○ 예산을 횡령한 직원은 사규 등에 따라 모두 고발 조치하고 있는데도 원고료 790만 원을 횡령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장이 “고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징계양정의 형평성도 일실하였다.
▸ ▵▵▵은 작가들에게 원고료 17백만원을 부당․과다 지급한 후 79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 사장은 '07. 3월 「공사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횡령 등 재물취득 관련 범죄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고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유사사례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한 것과 비교시 인사처분의 형평성 일실
▸음주운전에 대하여 불문, 경고, 견책, 감봉 등 일관성 없이 처분하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할 수 없는데도 부서장으로 승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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