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감사한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하였다. 감사원은 '붙임'이란 첨부문서에서 정연주 당시 사장을 해임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摘示(적시)했다.
붙 임
1.한국방송공사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 정연주 사장은 재직기간 중 비위가 현저하여 KBS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 KBS의 경영환경이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 1981년 이후 수신료 동결, 공영방송으로서의 수익성 추구의 한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 수입, 지출의 적정관리 및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 조치와 함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했다.
▸BBC : '05년 3,780명 감축, '07. 10월 1,800명 감축 계획 수립․추진 중
▸NHK : '06년부터 1,200명을 감축하는 계획 수립․추진 중
○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과다한 지출예산 편성, 조직․인력 방만 운영 등에 따라 취임 이후 KBS 재정구조를 만성적 적자 구조로 고착화 시켰고
- 원칙․기준에 어긋난 자의적 특별승격․팀장 보직, 징계양정 부담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 위법하고 타당성 없는 방송시설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하였다
KBS의 경영관리를 함에 있어
1 수입예산 과다 편성 문제가 이사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도 경영회의의 의장으로서 '04년~'08년까지 객관적인 근거없이 광고수입예산 계 2,298억원을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 '07. 4월 및 8월, 광고수입이 '06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있다는 것(상반기 기준 449억 원 감소)을 알면서도 “흑자경영이 수신료 인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수입증대 대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07년 광고수입은 '06년 대비 743억여 원 감소(6,675억 → 5,931억 원)
- 한편, KBS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 등으로 사업성 경비(45% 비중)를 줄이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인건비성 경비(36% 비중)를 줄이는 것이 유효한 대책인데도
△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의 노력 대신 인건비성 경비를 편법 인상하는 등 방만하게 집행하였다.
- 그 결과 '04~'07년 광고수입이 계 2,773억 원이나 미달하게 되어 같은 기간 총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
② 또한, KBS는 자본금(2,061억 원) 전액을 정부에서 출자했고, 국민의 특별부담금인 수신료를 主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이므로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상승률에 상응하는 인건비 인상 등 경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함에 따라 '04년부터 '06년까지 정부투자기관 기준인상률 7%보다 8.29%p 많은 15.29%를 인상, 약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하였고
- 감사원에서 사장에게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퇴직금누진제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두차례 요구하였으나
-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단수제와 비교시 '03년 이후 약 20억 원의 퇴직금 추가 지급(사장 등 집행기관은 퇴직금 누진율이 250~350%)
2 KBS는 '99년 9월부터 국세청과 공통비용 안분기준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04년 8월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도
■법인세 환급소송 제기 경위 및 1심 판결 요지
① 법인세 환급소송 제기 경위
- 종래 KBS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산정 납부
- '99. 5월 헌재 결정 및 '00.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
- 위 결정 등을 근거로 '99. 9월부터 8건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KBS는 광고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표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 국세청은 '01년 KBS 세무조사 후 '96년~'99년 귀속분 법인세를 부과제척기간 도래 시마다 4차례에 걸쳐 계 796억원 증액 처분
※ 국세청은 광고료 등 과세 수입에서 2TV 등 수익채널 운영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표 산정 후 증액처분
- KBS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10건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② 1심 판결 요지
- 광고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다는 KBS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 국세청의 과표 산정방식은 ⅰ) KBS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및 비용 배분 불가, ⅱ) KBS의 원가보고서 등 어떤 증빙서류로도 정당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
- 정당 법인세 산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다고 판시
- '05. 8월 국세청과 협의하여 ‘자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됨에 따라 '96~'04년도까지 자진납부한 법인세 819억 여원의 환급 주장을 못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KBS와 국세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법인세 납부방법(광고수입 금액에 비례하여 공통비용 안분)으로 환급을 포기한 법인세를 재산정해 본 결과 514억 원의 환급기회를 일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정연주 사장은 위와 같은 법인세 환급소송의 조기종결 방침 등을 이사회 등에 형식적으로 사후보고 하였을 뿐 「방송법」 제49조와 「KBS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처리하였다.
▸이 건 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인세는
① 위 사람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사업연도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그 규모가 환급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③ 환급액 중 상당부분이 전임 사장들의 재임기간에 귀속될 것임에도 위 사람이 평가받는 회계연도의 경영수지에만 포함되어 위 사람에 대한 평가에만 전적으로 반영되게 된다는 점
④ 당기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경영진이 당기 경영성과를 의식한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 건 소송 관련업무의 처리방침 등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위와 같은 법인세 환급소송의 조기종결은 당시 본인이 공사 내에서 처해있던 위기상황에서 이건 소송의 조기종결과 법인세 환급을 통하여 2005회계연도의 적자 발생을 회피하려는데 치우친 것이며
- 「방송법」 등에 규정된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인세 환급소송을 졸속으로 처리하였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조정 신청 당시(2005년초 ~ 8월말) KBS의 경영상황
▸ 2005년 1/4분기 광고료 수입 실적이 목표금액에 약 153억 원 미달되는 등으로(연간 예산 대비 약 800억 원 부족 예상)
- 2004년 638억여 원 적자에 이어, 2005회계연도에도 약 814억 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2005. 4. 27. 이사회 보고)
▸ 2005. 6. 1.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노조에서는 대규모 적자 발생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언급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반발
- 2005년 3월 KBS 노조 중앙위원회 회의 도청사건, 위 경영혁신계획에 대한 반발 등으로 노조위원장 단식 및 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05. 7. 20.~7. 22.) 진행
▸ 2005. 7. 22. 위 사람은 노조위원장과 2005년도에 적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4/4분기 내에 책임을 진다’는 합의서를 작성
- 동 합의서가 같은 해 7. 25.자 KBS노보에 공개되어 위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법인세 환급소송 조기종결후 2005회계연도 KBS 경영수지
▸ KBS는 2005년 5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는데,
- 만일 위와 같은 소송 조기종결이 없었다면 법인세 등의 환급(555억 원)은 발생되지 않고 추납액(366억 원)만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21억 원이 됨
▸ 같은 해 KBS가 2005년 9월부터 방영 예정이던 대하드라마의 제작을 보류하고 24년째 수행해 온 민속씨름대회 중계를 중단하는 등으로 사업경비를 258억 원 줄였던 점 등을 보면
- 위 당기순이익(576억여 원)을 정상적인 경영성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소송의 조기종결이 동 당기순이익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위 사람은 조직․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① '04. 8. 9. 팀제를 도입을 위해 ‘부서장(팀장) 직위는 일반직 2직급 이상자 중에서 보직’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 팀제 개편 전에 시행하였던 2~5직급 정원의 통합관리 및 일반직 전 직원을 2직급까지 근속승진시키는 제도를 개선없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 2직급 이상 비율이 '03. 12월 40.5%에서 '08. 7월 48.2%로 매년 증가(’09년 상반기 50.8% 예상)하는 등 상위직이 과도한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심화시켰다.
② 지역방송국 폐쇄(7곳) 및 송신소무인화(94곳) 등 인력감축 요인(694명)이 발생했는데도 정원감축 등 조직슬림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③ 위 사람 주도로 1년여에 걸친 전사적 노력과 토론을 거쳐 마련한 「KBS 경영혁신 실천계획('05. 12월)」 및 「지역방송국 경쟁력 강화방안('06. 4월)」 등 경영혁신계획을 각각 최종 결재하고도
- 2010년가지 「인력감축(15%, 813명)」, 「인건비 비중 축소(36→30%)」 등 주요 경영혁신방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④ '03. 4. 25. KBS 사장에 취임한 후 특별승격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96.~'03. 4월까지 특별승격자가 총 6명에 불과한는데도
- 취임한 '03. 5월 및 다음 해 2월 1직급 부장보직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승격시켰고, 그 중 5명의 근평서열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등 근무성적이 낮은 자를 특별승격시킴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 '04년 8월 팀제를 도입한 후에는 팀장에 대한 보직 및 보직해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지 않아 '05년부터 '08. 6월까지 평균 근평서열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으로 보직하였으며
- '05년부터 '08년 5월까지 팀장 111명을 분위기 쇄신 등 불분명한 사유로 보직해임하는 등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
⑤ 한편, KBS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 등 인사처분을 확정하면서 징계양정을 부당하게 감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
【 징계양정 부당 감경 등 인사권 남용 사례 】
▸□□□은 '04. 8월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주의(불문)로 감경하였고 이후 □□□의 동일한 행위가 재차 적발되었는데도 오히려 대전방송총국장에 보직
▸○○○은 작가들에게 지급한 원고료 79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도 ‘고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유사사례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한 것과 비교시 인사처분의 형평성 일실
▸△△△은 무단결근, 겸직금지 위반으로 언론․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국회에 통보하고도 겸직금지 위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경고처분 확정
방송시설 설치 및 방송콘텐츠 구매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① 수원센터는 '00. 11월 본사 「드라마 제작 및 지원 기능」을 이전하기 위하여 1,247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나 건립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감사원에서 '04. 5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 그런데도 위 사람은 '03년 이후 수차에 걸쳐 수원센터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는 등 수원센터 운영 정상화 책무를 회피하였다.
- 위 사람이 수원센터의 운영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 「드라마제작센터 棟」은 편집․더빙 등 방송제작 핵심장비를 철거하여 본사로 이전하고 단순 녹화장소로만 활용하여 3,262㎡이 空室로 방치되거나 사용빈도가 저조한 채 운영되고 있고
△ 「편의상가 棟」은 박물관 건립 계획이 유보되는 등 건물 전체가 최장 3년 2개월 空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당초 방송제작 지원용도로 설치된 시설(3층, 연면적 11,977㎡)은 전체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하여 '08. 6월 현재까지 연수원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② KBS에서 '05년 하반기부터 수원센터 활용률 저조, 연구동 노후화, 경영수지 악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관 부지 개발사업(C3 Project)을 추진하고 있는데
- 위 사람은 '05. 8. 31. 이사회에서 “본인이 직접 러프하게 컨설팅한 결과 별관부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라고 개발필요성을 보고하고, '07. 2. 9. 집행간부․이사회 합동워크숍에서 C3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추진
- 또한, 위 사람은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07. 2월 민간법률회사에 C3추진계획에 대해 유상임대를 무상임대 및 무상사용으로, 민간업무시설을 방송테마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질의하여
△ 모호한 회신(예 : 방송테마단지가 방송관련 시설이라면 KBS업무 범위에 해당)을 받아 이를 근거로 '07. 2월 집행간부․이사 합동워크숍에서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게 하고 '07. 3월 C3추진방침에 결재하였다.
- 그리고 위 사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KBS 청사신축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03. 7월 이래 수회에 걸쳐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는데도
△ '08. 1월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건축하고 건축 후에 무상임차’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동 사업방식을 제안하는 C3 추진안건에 결재한 후 상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 그러나 감사원에서 위 건축내용과 사업방식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법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추후 소유권이 당해 공공법인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법」의 업무 및 재원 범위에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 결과 향후 위 사업이 법령위반으로 중단될 경우 디지털 전환 등 주요사업의 차질과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③ KBS는 '05. 10월부터 동두천 등 5곳의 중계소를 폐소하는 동시에 감악산에 중계소를 신설하는 사업(총 사업비 111억여 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 위 사람은 '03. 4월 KBS 사장 취임 이후 난시청 해소가 KBS의 주요 과제이고, 산악 및 구릉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동두천 등 5곳의 중계소(TVR)을 폐소하게 되면 기존 가시청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바뀌어 오히려 난시청이 늘어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그런데도 위 사람은 '05. 10월 전 송신인프라팀장으로부터 위 사업의 효과를 보고 받고 난시청 5만 세대 해소 등 위 사업의 효과․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 그리고 위 사람은 '05. 10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파법」 제35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를 한다고 보고하고도
△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0. 16. 「건축 및 철탑건립 공사 계약」(74억여 원)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하였다.
- 한편, '07. 5. 21. 구 서울체신청에서 주파수 부족 등을 사유로 KBS의 무선국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는데
- 이와 관련하여 위 사람은 '07. 4. 15. 구 정보통신부장관을 만나 무선국 허가를 요청한 바 있으며
- 같은 해 7. 29. 구 서울체신청으로부터 “'07. 10월말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혼신(混信) 발생시 KBS가 책임지고 해소하는 조건”으로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았다.
- 그러나 동두천 TVR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난시청 발생이 우려되어 1차 준공기한인 '07. 10. 31.까지 준공신청조차 하지 못해 '08. 10. 31.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으나
△ 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여전히 난시청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없어 위 변경허가마저 취소될 우려가 있는 등 기투입된 사업비 계 74억여 원이 사장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에게
■ 정연주 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하였다.
정연주 사장 불출석 관련 고발여부
▸ 감사원에서 발부된 질문서에 대하여 정연주 사장이 직접 서면으로 모두 답변하여 주었고
- 답변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별도 고발은 하지 아니함
※ 확정된 감사결과 본문 내용의 확인을 거쳐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음('08. 8. 25.)
*한편 법인세 환급 문제로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 중 한 사람도 KBS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이 왜 500억원 가까운 돈을 줬겠느냐'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아시아경제). 이 관계자는 ''2005년에 적자가 발생하면 4.4분기에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노조와의 합의서에 서명해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중단시켰다'며 '유임을 위해 일단 459억원만 받아 적자를 피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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