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과 전교조는 같은 종북이념의 추종세력이다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8월 건국 후 4개월도 못되어 12월 국가보안법을 제헌의회에서 공포 시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계기는 1945년 해방 후 남한내부에는 좌익들이 무장폭동을 일으킴에 따라 이들을 처리할 법이 없어서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민노총의 전신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김일성·박헌영·모택동을 명예위원으로 삼고 1946년 ‘조선정판사 사건’으로 공산당이 불법화 되자 폭력투쟁을 전개한다. ‘대구폭동사건, 2.7폭동, 5.10총선 방해 책동, 제주 4.3폭동, 여순반란사건, 지리산 무장공비 저항’이 바로 이것이다. 민노총은 결론적으로 남조선노동당이며 현재는 김정일을 명예위원으로 모시는 것이다. 민노총은 자랑스럽게 스스로 홈페이지에 전평의 실증적인 계승자라고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 내에 혼란을 야기하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최대의 방해가 되는 법이다. 인권, 평화를 주장하지만 숨은 의도는 제약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즉,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독일, 미국의 유사법이나 북한의 형법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 또한 북한의 노동법은 그대로 유지하며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명시를 하고 있다. 법이란 사회적인 관계가 바뀌고 난후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국내외의 여건이 바뀌어야 개정이 가능하며 북한만이 아니라 제3국의 이적행위에도 대비를 행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수치도 국가의 힘과 안보가 부족하여 나라가 강탈을 당한 것이며 경제발전은 튼튼한 국가안보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천 번을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의식화된 사람의 자유민주와 공산민주의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여 개념에 따른 국가보안법을 정밀화·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사람은 국가보안법이 100개가 있어도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적행위를 하고자 하는 집단과 개인이 한 개의 국가보안법이라도 활동의 방해가 된다. 국가보안법은 총과 같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으로 전쟁 중 적을 막는데 사용이 되며 또한 오발사고로 아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한다. 오발사고를 핑계를 대어 총을 폐기처분을 하자는 주장은 지금 좌익들이 하는 거짓명분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다.
평소에도 김일성은 대한민국 적화를 꿈에도 버리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을 했으며 1994년 김일성은 생을 달리하면서도 유훈이 국가보안법 철폐이다. 역설적으로 그 만큼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단체 및 개인은 스스로 이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인권·민주화·통일·평화·우리끼리란 말에 의하여 속거나 속이는 사람들의 간계에 불과 할 뿐이다. 특히 과거 운동권 학생들이 자유민주와 공산민주를 혼동하여 어떠한 정도의 세뇌를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사람들은 철폐를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을 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정치권에는 노무현, 정동영, 문국현, 민노총 전원,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 과거 한나라당 내부에도 원희룡(6.15동조), 고진화(삼민투85년, 전민련85년), 배일도(빨치산 추모행사에 참석) 등 많은 부류가 주장했으며, 전교조는 한겨례 신문에 15,000명이 성금을 내어 광고란에 실어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 하였다. 심지어 오마이 뉴스와 국보법폐지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폐지를 위한 퀴즈대회를 계획했으며, 국민연대는 노무현 정권에 서신까지 전달을 하였다. 현재 민중민주주의세력은 하나같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각종단체에 파고들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좌익단체를 보면 북한의 4대 군사적화 노선인 [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평화체제 설립-연방제 통일]에서 벋어나지 않는다. 전교조 중등용 수업지도안에는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라고 세뇌를 시킨다.(2004년 11월)
좌익정권 시절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란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자신들의 조직을 국가보안법으로 집행할 리는 만무한 일이며 대공수사분야 있던 우헌근(전 대공전문 수사관) 박사는 2008년 6월 21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정권이 바뀌어 김대중이 당선되자마자 동교동 가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제1호로 손 댈자가 우헌근이고 우헌근을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져 결국 중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고 당시를 돌이키기도 했다.
좌익정권인 김대중 정권시절에는 김대중 정권 시절, 5명의 언론인과 30여명의 정치인, 15명의 국가 정보기관의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이 구속되고 재판 받았다 또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119명이 김대중 정권의 탄압에 견디다 못해 미국에 정치망명을 신청 (1998년-2005년 )했으며 이 가운데 5명만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좌익활동을 마음대로 하던 단체가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되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경영학)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26일 긴급체포했다. 오교수는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자’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시위현장 등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이 단체 회원들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노련은 ‘촛불반역난동’에 수차례 참가해 왔으며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 하고 나아가 “노동자계급은 국가(國家)를 소멸(消滅)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도 역시 규정규약해설에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를 규정하고 있다. 사노련이나 전교조나 이념과 목적이 같은 단체이다. 또한 어린 학생을 선동하여 ‘촛불반역행위’에 동참하도록 한 반역적, 비도덕적인 집단이 전교조이며 회원이 약 8만명이며 공무원이자 교사라는 신분으로 법적인 지위를 안정받아 반역활동을 하는 사노련의 해악보다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좌익들은 계속하여 국가보안법이 非인권적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며, 오세철의 체포에 좌익언론 경향신문은 '공안망령 부활, 저명한 진보학자 오세철'이라고 쓰며, 진보신당 논평은 ”반국세력은 독재자 이명박 정부, 사노련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하였다. 좌익들은 기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최고의 법을 인권이라는 말로 매도하며, 좌익을 진보로 위장하고 비호하고 있다.
이번 사노련 사건은 진보와 인권을 가장한 반국가적 좌익세력의 소탕에 발단이어야 한다. 사노련은 정확히 전교조와 같은 세력이며, 같은 이념을 가지고 학생을 공산세뇌시키는 반역집단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마땅하며, 이적집단으로 명시하여 해체, 단죄, 퇴출을 시켜야 할 것이다. [김구현 전교조 연구자: http://redout.kr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관련기사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8월 건국 후 4개월도 못되어 12월 국가보안법을 제헌의회에서 공포 시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계기는 1945년 해방 후 남한내부에는 좌익들이 무장폭동을 일으킴에 따라 이들을 처리할 법이 없어서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민노총의 전신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김일성·박헌영·모택동을 명예위원으로 삼고 1946년 ‘조선정판사 사건’으로 공산당이 불법화 되자 폭력투쟁을 전개한다. ‘대구폭동사건, 2.7폭동, 5.10총선 방해 책동, 제주 4.3폭동, 여순반란사건, 지리산 무장공비 저항’이 바로 이것이다. 민노총은 결론적으로 남조선노동당이며 현재는 김정일을 명예위원으로 모시는 것이다. 민노총은 자랑스럽게 스스로 홈페이지에 전평의 실증적인 계승자라고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 내에 혼란을 야기하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최대의 방해가 되는 법이다. 인권, 평화를 주장하지만 숨은 의도는 제약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즉,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독일, 미국의 유사법이나 북한의 형법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 또한 북한의 노동법은 그대로 유지하며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명시를 하고 있다. 법이란 사회적인 관계가 바뀌고 난후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국내외의 여건이 바뀌어야 개정이 가능하며 북한만이 아니라 제3국의 이적행위에도 대비를 행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수치도 국가의 힘과 안보가 부족하여 나라가 강탈을 당한 것이며 경제발전은 튼튼한 국가안보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천 번을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의식화된 사람의 자유민주와 공산민주의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여 개념에 따른 국가보안법을 정밀화·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사람은 국가보안법이 100개가 있어도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적행위를 하고자 하는 집단과 개인이 한 개의 국가보안법이라도 활동의 방해가 된다. 국가보안법은 총과 같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으로 전쟁 중 적을 막는데 사용이 되며 또한 오발사고로 아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한다. 오발사고를 핑계를 대어 총을 폐기처분을 하자는 주장은 지금 좌익들이 하는 거짓명분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다.
평소에도 김일성은 대한민국 적화를 꿈에도 버리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을 했으며 1994년 김일성은 생을 달리하면서도 유훈이 국가보안법 철폐이다. 역설적으로 그 만큼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단체 및 개인은 스스로 이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인권·민주화·통일·평화·우리끼리란 말에 의하여 속거나 속이는 사람들의 간계에 불과 할 뿐이다. 특히 과거 운동권 학생들이 자유민주와 공산민주를 혼동하여 어떠한 정도의 세뇌를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사람들은 철폐를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을 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정치권에는 노무현, 정동영, 문국현, 민노총 전원,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 과거 한나라당 내부에도 원희룡(6.15동조), 고진화(삼민투85년, 전민련85년), 배일도(빨치산 추모행사에 참석) 등 많은 부류가 주장했으며, 전교조는 한겨례 신문에 15,000명이 성금을 내어 광고란에 실어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 하였다. 심지어 오마이 뉴스와 국보법폐지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폐지를 위한 퀴즈대회를 계획했으며, 국민연대는 노무현 정권에 서신까지 전달을 하였다. 현재 민중민주주의세력은 하나같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각종단체에 파고들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좌익단체를 보면 북한의 4대 군사적화 노선인 [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평화체제 설립-연방제 통일]에서 벋어나지 않는다. 전교조 중등용 수업지도안에는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라고 세뇌를 시킨다.(2004년 11월)
좌익정권 시절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란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자신들의 조직을 국가보안법으로 집행할 리는 만무한 일이며 대공수사분야 있던 우헌근(전 대공전문 수사관) 박사는 2008년 6월 21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정권이 바뀌어 김대중이 당선되자마자 동교동 가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제1호로 손 댈자가 우헌근이고 우헌근을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져 결국 중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고 당시를 돌이키기도 했다.
좌익정권인 김대중 정권시절에는 김대중 정권 시절, 5명의 언론인과 30여명의 정치인, 15명의 국가 정보기관의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이 구속되고 재판 받았다 또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119명이 김대중 정권의 탄압에 견디다 못해 미국에 정치망명을 신청 (1998년-2005년 )했으며 이 가운데 5명만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좌익활동을 마음대로 하던 단체가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되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경영학)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26일 긴급체포했다. 오교수는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자’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시위현장 등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이 단체 회원들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노련은 ‘촛불반역난동’에 수차례 참가해 왔으며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 하고 나아가 “노동자계급은 국가(國家)를 소멸(消滅)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도 역시 규정규약해설에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를 규정하고 있다. 사노련이나 전교조나 이념과 목적이 같은 단체이다. 또한 어린 학생을 선동하여 ‘촛불반역행위’에 동참하도록 한 반역적, 비도덕적인 집단이 전교조이며 회원이 약 8만명이며 공무원이자 교사라는 신분으로 법적인 지위를 안정받아 반역활동을 하는 사노련의 해악보다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좌익들은 계속하여 국가보안법이 非인권적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며, 오세철의 체포에 좌익언론 경향신문은 '공안망령 부활, 저명한 진보학자 오세철'이라고 쓰며, 진보신당 논평은 ”반국세력은 독재자 이명박 정부, 사노련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하였다. 좌익들은 기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최고의 법을 인권이라는 말로 매도하며, 좌익을 진보로 위장하고 비호하고 있다.
이번 사노련 사건은 진보와 인권을 가장한 반국가적 좌익세력의 소탕에 발단이어야 한다. 사노련은 정확히 전교조와 같은 세력이며, 같은 이념을 가지고 학생을 공산세뇌시키는 반역집단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마땅하며, 이적집단으로 명시하여 해체, 단죄, 퇴출을 시켜야 할 것이다. [김구현 전교조 연구자: http://redout.kr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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