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헌법 제3조에 입각해 「북한이 한국의 영토(領土)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관할권을 공인받고, 중국의 개입을 차단키 위해선 한미(韓美)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親韓세력 양성을 통한 자유통일 선언
급변사태 이후 최선책은 지속적인 심리공작(心理工作), 사상공작(思想工作)을 통해 親韓세력을 양성하고, 이들 親韓세력이 대한민국과 自由統一을 선언케 하는 방식이다. 북한정권이 남한 내 親北세력을 키워서 연방제로 赤化統一을 꾀해 온 모델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고려에 신라를 헌납해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한 「경순왕 모델」이다. 金正日 이후 위축된 북한 권력층에게 對北지원이라는 낚싯밥을 풀었다 줄었다 하는 한편, 통일 이후 정치적 보상을 약속해 이들 스스로 대한민국에 내응토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가장 안전(安全)하고, 경제적(經濟的)인 自由統一의 논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對北심리공작(心理工作), 사상공작(思想工作)에 돌입해야 한다. 애국세력은 북한에 풍선을 날리는 「자유의 삐라(?)」 작업에 나서는 한편 「자유북한방송」을 지원해야 한다.
(2) 韓美연합군의 단독 개입
對北작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거나 완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韓美연합군은 대량살상무기 회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도적 구호(救護) 및 지원(支援), 대한민국의 未수복지역 회복 등을 이유로 개입해야 한다.
국군 단독 개입 논리도 있다. 그러나 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하면 중국이 내쫓을 것이고, 미군이 함께 가면 중국이 주저할 것이다.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힘은 韓美연합군 개입이다. 국군 단독으론 청천강 이북으로 진주할 수 없다는 War Game 결과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WMD 처리를 위한 개입 의지를 보여 왔다. WMD 처리를 위한개입은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陸海空 수송로를 봉쇄(containment)하고 검색(inspection)하는 방안과 ▲核무기 의심시설을 공습해 완전히 파괴(destruction)하는 방안, ▲특수부대를 투입해 核보관시설을 장악하고 설비·인원을 접수(control-taking)하는 방안으로 전개된다.
미국은 盧정권이 작계5029를 중단시킨 상황인 2007년 8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J5(Assistant Chief of Staff5) 작전계획 담당자들이 국내 북한군사 전문가들과 본격 접촉했다. 같은 해 4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훈련 중에도 중국문제전문가인 美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조나단 폴락 교수를 초청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대응방향 예측」과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군사적 개입이 이뤄질 경우, 북한군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전제 또는 최소한의 충돌이 보장된 전제, 즉 상당 정도의 對北작전이 이뤄져 있거나 진행되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3) UN의 인도적 개입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법상의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논리를 동원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적 개입은 「인류양심을 분노케 할 국제인도법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상황」이 초래될 경우 UN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임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중국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인도적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설령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유지군(平和維持軍) 또는 다국적군(多國籍軍)이 파견된다 해도,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UN의 인도적 개입은 자칫 북한을 중국이 이끄는 국제적 사생아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급변사태 시 개입의 주체는 韓美연합군이 돼야 한다. 물론 어떤 형태로 개입하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의지(意志)에 있다.
(4) 중국 반대의 극복
모든 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북한의 낙후가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을 막아왔음을 이해시키면서, 자유통일 시 탈북자 등 중국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득도 필요하다.
통일 이후 朝中국경선을 유지한다는 약속도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 에너지는 韓·美·日 공조를 통한 對중국 억제력이 될 것이다.
헬무트 콜(H.Kolh)수상의 「독일 통일을 위한 노력의 대부분은 외교적인 것이었다」는 지적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한국이 소위 「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을 내세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강대국들은 親中예속정권이라는 괴물(怪物)을 만들어 낼 것이다.
(5) 구체적 개입의 형태
韓美연합군의 북한 급변 대응 방안은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이다. 5029 가동 시 한미연합군은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북한 인민군 무장해제→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속한 치안(治安)회복과 난민(難民)관리, 나아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 수립을 주도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忠武 3300」, 「忠武 9000」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忠武 3300」은 북한의 난민 수용 방안(軍 예하 10곳의 탈북난민수용소 설치 예정)이고, 「忠武 9000」은 金正日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본부장 통일부장관)」를 설치해 非常통치한다는 계획이다.
작전계획 5029는 가치중립적 개념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후유증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막자는 것이지, 자유통일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모든 작전에서 「자유통일 의지(意志)」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있다면 현장에서는 「전장(戰場)의 논리(battle field theory)」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계획이 없어도 군인들의 호기가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다앙한 논리를 확산시켜 놓으면 된다.
韓美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主목적은 치안회복과 난민관리이지 북한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處罰)이 아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反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의지는 없다. 물론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체제를 주도하고 강화시킨 상징적 인물에 대한 역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머지 간부들은 새로운 북한건설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
북한에 자유(自由)·인권(人權)·법치(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통일은 시간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가 된다.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대한민국을 동경해 온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에 흡수되는 자유통일을 희구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자유통일 의지에 있다. 자유통일은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주민을 살려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통일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중국이 삼키느냐, 한국이 회복하느냐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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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1,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