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108배를 하라고?

촛불난동 수배자들을 숨겨놓고 있는 조계사의 대웅전에서 경찰청장이 총무원장을 검문한 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108배를 하면, 이는 결국 경찰청장이 수배자들에게 사과의 절을 하는 꼴이 된다.
<한 불교계 관계자는 “어 청장의 사과 방식이 불교적일 필요가 있다. 가령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한 뒤 총무원장 스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joins.com)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검 강모 수사관이 지난달 26일 상속예금 횡령 사건 고소인 서모씨를 조사하면서 서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소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독교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chosun.com)

joins.com의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 공직자가 종교편향 言動을 하면 문책을 당한다. 불교도가 공직자에게 종교편향식 言動, 예컨대 종교적 사과방식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검찰수사관은 고소인에게 기도를 하자고 했다가 문책을 당했고 불교계도 그를 공격했다.

촛불亂動 수배자들을 숨겨놓고 있는 조계사의 대웅전에서 경찰청장이 총무원장을 검문한 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108拜(배)를 하면, 이는 결국 경찰청장이 수배자들에게 사과의 절을 하는 꼴이 된다. 이런 불교식 사과를 요구하는 불교도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法治뿐 아니라 護國불교의 정신을 훼손하는 셈이다.

정치가 宗敎를 탄압하면 독재국가가 되고 종교가 政治를 타고 누르면 종교국가가 된다. 모든 민주국가는 政敎분리의 원칙을 수호한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를 눌러 이기겠다는 마음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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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고소인에 기독교식 기도 강요'
검찰 '부적절 처신' 인사조치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검찰 수사관이 불교 신자인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기독교식 기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진상조사를 벌여 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하고 비(非)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검 강모 수사관이 지난달 26일 상속예금 횡령 사건 고소인 서모씨를 조사하면서 서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소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독교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종평위는 '서씨는 검찰의 종교 편향적인 수사로 인해 장인·장모가 기독교신자여서 친(親)기독교적인 성향의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조사결과 강 수사관이 검사실 부속 대기실에서 피고소인, 고소인과 함께 기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관은 서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선의로 기도를 하자고 했다고 하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책임을 물어 9일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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