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출국금지

후원금-보조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 포착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전 간부의 공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지낸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 대해 22일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2004년부터 기업 후원금과 보조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횡령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최 대표를 소환해 횡령 규모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검찰은 환경련 관계자 수 명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03년까지 환경련 대표를 지낸 뒤 2004년 환경재단 대표에 취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출두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열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주도한 바 있고, 지난 2002년에는 반미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문국현 후보가 이끄는 창조한국당의 발기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그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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