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한 비판

"대법원장은 왜 좌파정권하의 잘못에 대해선 自省 않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면서 사과했다. 李 원장은 26일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도덕적 용기와 자기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이 보도했다.

그는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李 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있었다. 동아닷컴 댓글중에서다.


'이것도 과거사를 좌파의 입맛에 맞게 뒤집은 좌파정권 끄나풀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시대에 따라 정권의 추세에 따라 내린 판결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일괄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시대를 소급하여 사과하는 일은 오버하는 넌센스다. 정작 李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일은 전관예우로 의뢰인으로부터 쉽게 '몇십억원'의 변호비를 받은 것일 것이다.'


'그 먼 옛날이야기 할 게 아니라 가깝게 좌파정부 10년간 편향된 재판은 없었는지 먼저 성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권위주의 시대를 탓하면서 좌파정권 시절 판결에 대한 자성은 없나요?'

'사법부는 과거를 사과할 필요가 없다. 사법 제도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며, 현재의 법과 인간의 판단 한계 내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제도일 뿐이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사과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가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가?'


'법도 시대의 산물이다. 당시에는 국익을 위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단죄하면 또 시간이 흐른 후 현재의 판단은 단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든 판단은 국익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1950년 6.25사변을 일으킨 독재자 김일성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서 과연 고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였다고 한다면 이북의 김일성,김정일은 민주적인 통치자였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며, 사실 우리 법전을 보면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저렇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정확한 입법취지를 알 수 없고, 최근까지도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와 전혀 법리해석이 다른 판례를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인데, 다시 새로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의 판례가 과거의 판례와 일치될 수 있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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