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의 헌법파괴에 침묵했던 대법원장이...

좌경세력이 장악한 국가 위원회가 有罪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운동가들을 민주투사로 지정하여 사법부를 우습게 만들 때 그는 무엇을 했던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좌파정권하에서, 그것도 자신이 대법원장이던 시절에 사법부는 과연 憲法을 지켜냈는가? 친북좌익 세력이 국가위원회를 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원에서 有罪가 확정된 反국가사범들을 민주화 공로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하여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때 그는 침묵했다.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말살한 좌경적 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침묵은 용공조작 판결보다 더 잘못한 일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용훈 시절의 법원이, 좌익세력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을 때 침묵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판이다. 작년에 필자가 썼던 글을 다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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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는 활동을 했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민주운동가로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며 國庫로 보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과 애국단체에서 여러 번 이 사실을 폭로해도 이들은 反국가적 행패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활동을 한 단체들중에는 북한정권의 對南혁명 노선을 추종해온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들이 많다. 폭력혁명용 자금조달을 위해서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의 카빈총을 확보한 행위, 그렇게 하여 主犯이 사형집행된 조직에 대해서도 민주운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판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이런 활동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첫째는 이 정부가 공산혁명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정권의 반역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둘째는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적 국가이념을 공산혁명 이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뒤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들이 좌파정권의 등장을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간주하고 대담하게 권력남용에 의한 國憲문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이는 司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法治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사형 등 重刑의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의 위원회는 이 판결을 뒤집고 민주유공자로 표창하고 잘했다고 돈까지 주어 격려한다. 이는 국가반역행위를 정부가 응원하는 정신분열적 自害행위이다.

정부에 의한 國憲문란 행위를 저지할 책임을 진 사람과 조직이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뒤집는 것을 보고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惡談엔 용감한 사람이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조직의 이익과 國益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역사는 그를 친북좌익세력의 國憲문란행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사법제도를 파괴한 共犯者가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 2007-02-19,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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