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지난 7월 “법질서의 근간을 확립하고 건전한 집회·시위를 유도해 평화적 집회 및 시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촛불시위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공권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점을 감안하면 불법폭력시위에 깊숙이 연루된 광우병대책회의 관련 단체들에게 정부 예산을 제한하자는 입법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보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될 시민단체는 불법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친북좌파단체 뿐만이 아니라 촛불시위에 반대하면서 거리에서 투쟁해 온 보수단체들도 대거 포함된다.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가 최근 3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해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온 친북좌파단체들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북좌파척결을 외치며 거리에서 투쟁해 온 우파단체까지 동시에 겨냥하는 이율배반적 요소를 담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좌파정권 때 아스팔트 위에서 외롭고 긴 투쟁을 온 행동하는 우파 시민단체 대표들 대부분이 최근 3년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되었다.
2004년 10월 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수십만 군중이 참여했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주관했다는 이유만으로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등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신 의원 개정안대로면 정부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북장관급 회담 규탄,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기도 저지 등 좌파정권에서 투쟁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유개척청년단 최대집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나라사랑시민연대 김경성 대표, 홍정식 활빈단 대표, 조대원, 류현태, 안상식 씨 등의 젊은 투사들 모두가 해당된다.
좌파정권에서 집시법으로 처벌받은 좌파단체 대표나 간부는 폭동에 가까운 극렬시위를 주동한 단체 외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좌파정권 시절 거리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대표치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필자 역시 태극기를 나눠주다가 경찰에 빼앗겼고, 인공기를 태우다가 집시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친북좌파 척결과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서다가 좌파정권의 표적이 되어 범법자가 된 것이다.
신지호 의원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번 제출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좌파단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요?”라는 질문에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폭력이냐 합법평화냐의 차이입니다. 보수우파단체가 이런 시위를 하다가 불법폭력을 저지른 사례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보수단체의 불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를테면 재향군인회 집회라든가 HID 집회를 말씀하십니까?”라고 묻자 “그렇죠. 하다가 불법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좌파단체든 우파단체든 좌우를 떠나서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라고 답했다.
신 의원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법적용의 균형감을 나타냈지만 재향군인회 등 단체가 불법집회를 하는 단체로 오해받을 소지를 남겼다. 재향군인회는 불법집회를 연 적이 없다. 신 의원이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거리집회에 나온 적도 없다.
좌파정권에서 벌금형을 마다않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 온 보수단체들이 공권력을 마비시키고 경찰에 몽둥이질 하는 친북단체와 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보다는 실내에서, 행동보다는 입으로 펜으로 보수 운동을 했다면 집시법을 위반할 일이 없다. 신 의원과 같이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단체 중 누구도 지난 3년간 집시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좌파들과 맞서는 거리투쟁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촛불시위에 침묵하거나 동조했을 때, 좌파정권 10년 동안 혹독한 고통을 견뎌온 우파단체들은 여전히 거리투쟁을 이어왔다. 그동안 좌파단체가 독식해 온 정부보조금을 우파단체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수혜도 특혜도 아닌 그간 포기해 왔던 권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고생해 온 단체 대표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 덕분에 졸지에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친북좌파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로서 정부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생겼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좌파성향으로 활동하다가 공개적인 전향없이 우파로 자리를 옮겨 뉴라이트를 표방하면서 기존 우파를 ‘올드라이트’라고 폄하하던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더니 좌파를 치는 척하면서 우파의 심장부에 칼을 꽂고 있다.
“불법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좌파단체들도 정부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라는 신 의원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부보조금의 교부의 판단기준을 집시법 처벌여부에 두기보다 반국가단체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불법폭력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좌파단체는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파괴세력을 같은 법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평화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다면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면 된다.
이미 처벌받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정부보조금과 결부시켜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싸잡아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안은 행정상으로 소급입법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셈이다.
신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시너와 화염병을 던져 경찰 7명을 소사(燒死)시킨 동의대 시위 가담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건, 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한 남민전에 가담해 저지른 강도와 절도 범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한 것 등을 바로잡는 입법활동부터 하기 바란다.(Konas)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신지호 법안의 '우파 죽이기'"
- 봉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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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