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反美·左편향 교육과 촛불난동(亂動)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反교육척결국민연합」의 이상진 대표 등 관계자 32명을 명예훼손(名譽毁損) 및 무고(誣告) 혐의로 고소했다.
애국진영이 결집한 反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전날 전교조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제7조 제3항),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제7조 제4항) 등의 혐의로 정진화 위원장 등 지도부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전교조는 『反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에 대한 고발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흔들려는 수구보수단체(?)의 잘못된 행동을 법적 대응부터 언론 대응까지 단호하게 맞설 필요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美國産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의「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주도했던 한국진보연대 및 100여 개 단체들은 15일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非常국민행동」을 출범시켰다.
박래군 非常국민행동共同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안탄압은 촛불에 대한 이성 잃은 탄압이었다』며『공안탄압이 이명박 정권의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행동이라는)대책기구를 만들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共産폭력혁명을 주장하다 최근 경찰에 입건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원섭 상황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공안탄압을 시도하는 단체들은 FTA 반대투쟁을 했거나 촛불집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단체들』이라며 『이런 단체들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더욱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유모차부대」와 함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소위 「촛불예비군」과 관련,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촛불예비군에 대한 「과잉수사」 및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에 대한 소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출했다.
최헌국 목사는 촛불집회가 소위 「非폭력적」으로 진행돼왔으며, 여기에 촛불예비군의 활약이 일조했다고 선동하며 『오히려 상을 줘도 못할지 언대, 이 같은 작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보복적인 수사이고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촛불난동(亂動) 세력의 저항이 격렬해짐에 따라, 법치회복(法治回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