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뮌스터대 교수가 지난 1973년 북한 로동당에 입당했던 사실을 국가정보원 수사과정에서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송두율도 이를 적극 부인했다고 한다.
도대체 송두율이 황장엽씨의 주장처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단 말인가?
물론 송두율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면 그는 국가보안법 제3조1항 2호가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者'에 해당돼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송두율은 국가보안법 제3조1항 3호의 적용을 받아 2年이상의 有期 징역에 처해지는데 그칠 것이다. 그것은 판-검사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일관되게 대한민국에 반역하고,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에 충성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의 촛점을 '송두율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인가'에 맞추면서, 마치 그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기만 하면 만사 OK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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