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분기별 캐나다 난민심사 국가별 통계자료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캐나다의 이민 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4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난민국이 23일 발표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4명의 탈북자가 캐나다의 난민지위를 받는 심사를 통과했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이민 난민국의 스테판 메일파트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Stephane Malepart: Our role is to determine if an individual can be granted refugee status by respect to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fter they are accepted, then they go to the Citizenship and Immigration of Canada and they make an application to be permanent resident. (캐나다 이민 난민국은 난민보호조항에 근거해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들은 캐나다 이민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민 난민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캐나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탈북자수는 지난 2000년과 2003년,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한 명씩으로 한꺼번에 4명의 탈북자가 난민 심사를 통과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얻은 탈북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25건의 사례 중 22건이 토론토 사무소에서 접수돼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대부분 캐나다의 동부지방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가 올해 캐나다의 이민 난민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25건으로 캐나다 이민국은 이 중 19건을 심사해 난민 인정 4건, 거부 1건, 중도 포기∙ 난민 신청 철회 14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난민국은 난민 신청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캐나다로 난민 신청을 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지원단체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난민국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가 1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외에도 다른 나라의 난민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평균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이민 난민국은 설명했습니다. 대신 탈북자들은 난민 신청을 한 순간부터 정부 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이민 난민국의 메일파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Stephane Malepart: The number of refugee claim that we are received are much more every month, because we are unable to process them as they come. So we have a waiting time about average 15 months before decision on any claim and any country. (이민 난민국이 매달 받는 난민신청은 갈수록 늘고 있어서 난민들이 오는 즉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난민 신청이든 난민지위가 인정되기까지 약 15개월 가량의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난민 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3년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탈북자가 캐나다에서 출산을 할 경우 출생아는 캐나다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