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정갑 본부장에 감사장 수여

2004년 국보법死守국민대회 관련, 선언적 철회?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死守) 국민대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게 경찰청장 감사장(感謝狀)이 수여됐다.

감사장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63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경찰의 이번 감사장 수여와 관련, 2004년 국민대회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법적(法的)으로는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라도, 선언적(宣言的)이나 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檢察)도 지난 해 무리한 기소(起訴)에 대해 일정한 조치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검찰은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徐본부장 등에 대한 범법(犯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년9개월 만인 지난 해 7월 李모 등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徐본부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기소는 徐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검찰은 대회 主책임자인 공동대회장은 배제하고, 徐본부장 등 좌파정권 종식에 앞장서 온 애국인사만 골라 기소했다.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徐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4월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違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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