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단체 혐의' 실천연대에 국민세금을 대준 노무현 정권

실천연대에 대한 검찰의 利敵단체 규정. '6.15선언'이 반역면허증이란 증거가 나왔다.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利敵단체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반역혐의' 제기이다. 남북공동선언을 만든 것이 김대중씨이고 이를 계승한 것이 노무현씨이다. 필자는 여러 번 '남북공동선언실천'이란 말이 '對南적화'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사실상 인정한 김정일-김대중의 6.15 선언대로 하면 적화통일 된다. 6.15 선언은 따라서 반역면허증인 셈이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남북한의 반역자들은 '연방제' '적화통일'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뜻을 담아 '남북공동선언실천'이라고 말한다. 6.15 선언은 반역면허증이라는, 8년에 걸친 필자의 일관된 주장을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어제 검찰의 발표였다.

민노당, 북한정권, 김대중-노무현 세력, 친북좌익, 깽판세력, 좌경언론들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주장한다. 이들은 또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즐긴다. 남북한 반역집단이 합의한 '민족공조'의 참뜻은 남북한 좌익들이 손을 잡고 미국에 반대하자는 것이고, '우리민족끼리'의 참뜻은 '우리민족반역자끼리' 단결하여 한국을 적화하자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상 利敵단체란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특정 다수가 만든 결합체로, 이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인 '이적성'과 '단체성'을 '실천연대'가 갖추고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고 한다. 이런 利敵혐의 단체에 대해 2006년 6월 노무현 정권의 행정자치부는 공익활동 지원단체로 지정해 정부보조금 1억원을 책정했고, 지난해까지 모두 6000만원을 지원했다.

노무현 정권은 반역혐의 활동을 公益활동으로 본 것이다. 실천연대를 대부분의 언론이 '진보'라고 불러주었다. 조국을 무너뜨리려는 혐의의 행위를 '진보'라고 칭찬해준 셈이다. 실천연대에 국민세금을 대준 노무현 정권하의 공무원들도 수사, 문책해야 한다. 실천연대에 대준 돈은 사실상 김정일 정권에 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李明博 대통령에게 '6.15 선언을 실천하라'고 압박하는 남북한의 좌익세력은 국군통수권자에게 반란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좋은 무기를 갖게 되었다. '6.15선언실천'을 주장하는 세력을 사실과 헌법에 따라 처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정의로운 무기'이다. 이 무기는 우리가 진실에 기초하여 자유를 지향하면서 正義를 구현하도록 해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역성을 斷罪할 수 없는 정부와 국민은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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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검찰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北정권 추종'… 집행위원장 등 4명 구속기소
'조직원들, 연애·결혼도 혁명 과정으로 인식'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지난달 30일 핵심 조직원들이 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공안당국에 의해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24일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1991년) 한총련(1997년)에 이어 11년 만에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를 적발해낸 것이다.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특정 다수가 만든 결합체로, 이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인 '이적성'과 '단체성'을 '실천연대'가 갖추고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천연대는 2000년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표방하며 범민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던 주사파가 주도해 결성됐다.

실천연대의 이적성과 관련해 검찰은 주사파가 주도해 결성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추종세력이자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선봉대'라고 결론내렸다. 조직 구성원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것도 이적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 핵심 간부 6명은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미군 철수 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을 지령받았으며, 이런 내용을 산하단체에 전파했다.

◆'김정일 닮자' 정풍운동

검찰에 따르면 실천연대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면서 대학가 주사파 등을 상대로 '김정일을 닮자'는 정풍운동까지 전개했다. 핵심 조직원들은 '장군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장군님식 생활을 사업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풍운동의 본질'이라면서 '선군 태양이신 장군님을 모신 승리의 열병식장에서 만세를 외치는 주인공이 되자'고 선동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 목표를 정했고, 김일성 부자(父子)의 생일에 맞춰 충성을 결의하는 노래를 만들고 충성맹세문까지 만들었다. 또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6·25전쟁 당시 북한 주민이 한미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북한 영화인 '소속 없는 부대'의 전사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결의서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연애와 결혼은 물론 자녀 출산까지 혁명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둔 이 단체 조직원이 나눈 편지에서는 '청춘들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는 김정일 교시 내용이 인용됐으며, 충실한 전사가 돼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목격됐다는 것이다.

이런 이적단체에 대해 2006년 6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공익활동 지원단체로 지정해 정부보조금 1억원을 책정했고, 지난해까지 모두 6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보조금 지원은 올 들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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