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 경찰이 적발하여 국가보안법상의 利敵 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간부 4명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돕는 利敵단체의 맥을 잇는 인물들이다. 실천연대는 법원에서 利敵단체로 확정판결한 범민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던 김일성-김정일 추종세력(소위 主思派)이 주도하여 결성되었다. 이들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북한식으로 해석한다. 6.15 선언에는 북한이 1997년에 제안한 '조국통일 3대헌장'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이 선언은 북한정권과 자신들이 쟁취한, 연방제赤化통일을 위한 이정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은 한반도 공산화의 길이 되고 굳이 赤化니 연방제니 하고 떠들지 않아도 된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이라고 간판을 내걸면 통일운동을 하는 것이 된다. 이들은 통일운동을 가장하여 북한의 對南공작기관과 합법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기화로 삼아 비밀리에 북한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아 와선 정부 지원금까지 얻어가면서 활동해온 것이다. 공안기관은 6.15 선언을 國體파괴 행위의 위장막으로 이용한 실천연대의 정체를 끈질기고 과학적인 수사로 드러낸 셈이다.
검찰이 실천연대를 利敵단체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2001년 12월15일에 실천연대 제1차 총회가 제정한 '강령'이다. 이 강령은 '6.15 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간판을 앞세우곤,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 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선언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親北정부를 남한에 세운 뒤 북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연방제赤化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국가반역을 그들은 '6.15선언실천'이란 말로 美化, 위장한 것이다.
6.15 선언은 이들에 의하여 반역면허증으로 둔갑했다. 그런 점에서 실천연대는 6.15 선언이 나은 신종 利敵단체이다. 국가보안법상의 利敵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선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실천연대는 공산당식 조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도입하고, 상임대표(3명)를 중심으로 중앙조직과 부문위원회(5개), 지역조직(7개), 부설기관(4개), 가입단체(8개)로 구성되었다. 중앙조직은 대의원대회(73명),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집행위원회가 전체 투쟁사업을 주도했다. 실천연대는 집행위원회 소속 선전담당 조직원 김모를 한국진보연대의 선전국장으로 침투시켜 연대전선을 강화했다고 한다.
실천연대, 6.15 선언을 반역면허증으로 이용!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8-11-09,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