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産혁명조직 '혁노맹' 민주화운동 인정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분석-(2)
1.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이미 2006년 3월 이래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이라는 共産폭력혁명조직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민보상委는 70년대 조직인 南民戰 이외에도 80년대 조직인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민족민주혁명 학생투쟁연맹(민학투련)」, 「혁명의 불꽃」 연루자 2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상기 조직 역시 사회주의 무장투쟁(社會主義 武裝鬪爭)을 기도하다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단체들이다.

2. 예컨대 민보상委는 2004년 3월23일 N씨件과 관련, 『1989년 5월 「혁명의 불꽃」 그룹을 결성한 사실 및 1989년 4월 「민학투련」을 결성한 사실 』, 『1989년 8월 反帝·反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를 건설할 것을 이념으로 하는 「들불」이라는 단체를 결성한 사실』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反국가 활동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2004년 3월23일 P씨件과 관련, 『1985년 12월 이래 「미제축출과 파쇼타도를 통하여 반제 민중통일권력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엔엘피디알(NLPDR)이 되게 한다」는 목표 아래, 「主體思想(김일성주의)」 및 「공산당선언」 등을 학습했고』,

『1988년 8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을 통한 사회주의(社會主義), 공산주의(共産主義) 사회의 건설」을 최대강령으로 「제국주의 자본과 예속, 독점 재벌 소유 자본의 몰수(沒收)와 국유화(國有化)를 통한 민중적 민족자립경제의 수립」,「연방제에 의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파쇼공화국의 타도(打倒)와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의 건설」의 강령 아래 「혁명의 불꽃 그룹」을 구성한 사실』,

『1988년 8월 M-L주의 사회주의(社會主義) 사상에 입각하여 노동자 계급의 전위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혁노맹」을 구성하고, 1990년 8월 反帝·反독점·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를 건설할 것을 이념으로 하는 「들불」이라는 단체의 구성을 예비한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反국가 활동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2004년 3월16일 J씨件과 관련, 『1989년 7월 「공산당선언 교안」등을 교재로 의식화 학습을 받은 후 「계명대학교 민학투련」에 가입하고, 「군사파쇼 타도, 임시혁명정부 수립, 무장투쟁(武裝鬪爭)을 통한 정권타도 후 民衆공화국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을 한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反국가 활동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2004년 3월23일 L씨件과 관련, 『1988년 10월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한 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연방제 통일로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건설」을 조직의 목적으로 하는 「혁명의 불꽃」 그룹 및 「민학투련」에 가입한 사실』,『1989년 8월 「혁노맹」을 구성한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反국가 활동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2004년 3월23일 Z씨件과 관련, 『1988년 6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을 이념으로 한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민중의 무장봉기(武裝蜂起)에 의한 파쇼공화국의 타도(打倒)와 임시혁명정부 구성을 통해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한다」를 강령을 채택하고』,

『1989년 3월 「혁명의 불꽃」 강령을 그대로 수용한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민학투련)」을 결성한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反국가 활동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2004년 3월23일 J2씨件과 관련, 『1988년 5월 「혁명의 불꽃」에 가입하고 1989년 4월 「파쇼공화국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한다」,「파쇼공화국의 타도(打倒)방식은 무장봉기(武裝蜂起)이다」,「연방제에 의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를 강령으로 「민학투련」에 가입한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反국가 활동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2004년 3월16일 P씨件과 관련, 『1989년 3월 파쇼권력체인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전민중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통한 임시혁명정부인 민주주의민중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민학투련」 결성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反국가 활동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2004년 3월16일 김영일件과 관련, 『1990년 4월 폭력혁명(暴力革命)으로 임시혁명정부수립을 목표로 하는 청주대 「민학투련」에 참가한 사실』,『1990년 5월19일 소위 5·18광주항쟁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알리기 위해 동료학생 6명과 함께 청주경찰서 동암 파출소 습격한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反국가 활동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3. 問題點 ; 「혁노맹」, 「민학투련」, 「혁명의 불꽃」는 사법부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 즉 共産폭력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입증돼왔다.

민보상委는 이들 사법부 판결을 번복할 재심(再審)절차나 최소한의 증거(證據)도 없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 결정했다.

민보상委는 결정문에서『혁노맹 등이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지향하여 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됐으나, 「관련자들의 목적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체제의 타도와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 및 조국통일에 있었고, 그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친 완강한 군사독재 조직은 온건(穩健)한 의회주의적 방식으로는 이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問題點)과 불합리성(不合理性)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인다」』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타도돼야 할 절대적 악으로, 혁노맹 등의 共産폭력혁명노선은 『고육지책』으로 정당화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척하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항거의 본질은 여기에 있었다고 사료된다』며 『이들의 활동은 노태우 정권 및 민자당 반대, 이철규 사인 규명,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정신계승, 노동운동 지원과 학원민주화 활성화, 전교조 지지 등에 관한 유인물 제작 및 배포,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거나 주관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혁노맹 등의 共産폭력혁명노선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민보상委는 관련자들의 주체사상 등 종북주의(從北主義) 학습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통일운동을 억제하고 분단을 강요하는 법률이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는 법률이어서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관련자는 위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점을 알면서도 한국 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민주화된 사회가 되기를 열망하여 학습함으로써 악법에 의해 국민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혁노맹」, 「민학투련」, 「혁명의 불꽃」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로 인정했다.

민보상委의 이 같은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행태는 共産폭력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임은 물론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는 反憲法的 행태이다.

4.「혁노맹」, 「민학투련」, 「혁명의 불꽃」의 실체 ;

「혁노맹」은 최초 86년 8월 결성됐다. 이후 「혁명의 불꽃(87년 3월~89년 4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노동자동맹(89년 4월~89년 8월)」 등으로 조직명을 바꾸어 활동해 오다가, 89년 8월 전국 대대의원대회에서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으로 바꿨다.

「혁노맹」은 주로 각 대학과 공당지역인 안산 및 안양에 아지트를 구축한 후, △프롤레타리아 지하노동당 결성, △무장봉기(武裝蜂起)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군대 창설,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제적 지원 하에 사회주의(社會主義)·공산주의(共産主義) 국가 건설, △연공(連共)통일 실현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활동했다.

이들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선전과 레닌의 군사론에 입각한 무장투쟁 지도 등을 목적으로 기관지인 「혁명의 불꽃」(1-10호) 「불꽃」(1~2호) 등을 정기적으로 제작 전국 각 지역에 배포한 바 있고,

89년 4월 90년 8월간 성대, 외대, 충남대, 과기대, 영남대 등 전국 12개 대학에 하부조직인 「민학투련」을 결성하여 각종 학내 외 폭력시위를 배후조종하면서 연계투쟁을 선동했다.

이들은 실제적 물리력이 없는 민중의 역량만으로 결정적 시기에 혁명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직 내에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를 설치, 무장봉기(武裝蜂起) 시 진압군대와 경찰에 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명군대(革命軍隊) 창설을 추진했다.

혁명군대(革命軍隊)는 파업자위대, 정당방위대, 군내에서 활동 중인 현역군인 등으로 조직했다.

혁명군대의 준비사업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군부대·경찰서·예비군 본부 등의 병력 및 무기고 등을 탐지하고 탈취계획을 수립할 것, △각종 무기와 탄약·폭발물을 가능한 한 최대한 획득하고 비축할 것, △중화기 및 개인화기를 포함한 자체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시가전에 유리한 건물과 지형을 탐사하고 지상훈련 또는 도상훈련을 통해 전술을 능숙하게 체득할 것, △봉기가 시작될 때 즉시 장악해야 할 신문사·방송국·은행·관공서 등에 종사하는 연고자와 연락망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에 대한 탐지 및 정찰사업을 할 것, △군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이동선(移動線)을 파악하고 교량, 도로망과 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교두보가 되는 지점에 대한 상세한 탐지와 전술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설정했다.

이들은 무장봉기 시 군사행동(軍事行動)으로서 △군대·경찰 등에 대한 물리적 타격을 통하여 現체제를 붕괴시켜 나갈 것, △피검자의 석방, 가능한 방법을 통한 정부화폐의 몰수, △자유총연맹·해병전우회 등 우익단체에 대한 테러, △상징적 인물에 대한 테러 및 암살 등을 설정했다.

이들은 혁명군대의 세부적인 활동지침(活動指針)으로서 △테러 및 정부화폐의 몰수 등은 소수 정예군을 조직하여 빨치산 투쟁의 형태로 수행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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