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정권 반대도 민주화로 인정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분석-(3)
1.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 반대투쟁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민보상委는 이OO(33회차 결정. 이하 숫자는 같은 의미), 최OO(33), 최OO(33), 박OO(44), 나OO(46), 최OO(46), 박OO(46), 정OO(70), 박OO(70), 이OO(72), 최OO(82), 이OO(104), 박OO(119), 안OO(127), 황OO(127), 이OO(138), 최OO(146), 김OO(148), 김OO(160), 최OO(163), 김OO(179), 오OO(179), 이OO(187), 정OO(191), 최OO(191), 장OO(191), 오OO(195), 신OO(209) 등의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행위를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민보상委는 심지어 소위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 반대투쟁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민보상委는 27차 결정에서 김OO, 이OO, 이OO 등의 소위 5`18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인 김영삼 정권에 대한 반대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한 데 이어 73차 결정에서 이OO의 단순한 김영삼 정권 반대 투쟁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민보상委는 과거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을 여과 없이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음은 물론이다.

민보상委는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해 온 김OO(32), 손OO(37), 기OO(43), 김OO(43), 이OO(43), 장OO(44), 신OO(46), 박OO(46), 최OO46), 홍OO(46), 이OO(46), 이OO(61), 신OO(61), 이OO(70), 이OO(70), 김OO(70), 김OO(70), 남OO(70), 김OO(72), 조OO(72), 강OO(72), 조OO(74), 임OO(92), 이OO(95), 신OO(100), 명OO(108), 박OO(121), 신OO(122), 김OO(133), 박OO(133), 박OO(147), 김OO(149) 및 △소위 파쇼헌법 철폐와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다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해 온 조OO(71), 이OO(75), 김OO(100), 심OO(110), 김OO(115), 이OO(159), 윤OO(163) 등을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민보상委는 특히 민정당사(舍) 습격 등 전두환 정권 반대 과정에서 행해 온 각종 과격 불법不法행위도 정당화했다.

민보상委는 민정당사 점거농성자인 우OO(10), 신OO(12), 이OO(147), 이OO(183), 최OO(196), 박OO(209), 김OO(213), 이OO(213) 및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자 이OO(12), 최OO(45), 이OO(12), 이OO(110), 임OO(136), 현OO(193), 추OO(204) 및 대구민정당사 점거시위자 강OO(88) 등의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행위를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2. 問題點

민보상委가 「민주적 선거로 집권한 정부에 대한 타도」를 목표로, 「국보법과 집시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과격不法행위」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정상적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는 행정행위이다.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상기 과격不法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로 인정했다.

민보상委의 이 같은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행태는 共産폭력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임은 물론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는 反憲法的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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