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駐韓 △美상공회의소를 점거 농성한 조OO(57), 양OO(57), 임OO(213),
△美문화원을 점거 농성한 최OO(25회차 결정. 이하 숫자는 같은 의미), 조OO(25), 이OO(25), 송OO(29), 홍OO(29), 김OO(30), 최OO(30), 김OO(30), 김OO(30), 이OO(30), 문OO(30), 박OO(30), 한OO(30), 임OO(32), 이OO(32), 신OO(32), 노OO(32), 김OO(32), 신OO(68), 구OO(93), 박OO(98), 정OO(120), 정OO(126), 함OO(172), 김OO(194),
△美대사관을 점거 농성한 홍OO(25), 이OO(63), 김OO(85), 김OO(127), 김OO(135),
△광주 美문화원을 방화(放火)한 최O(25), 정OO(25), 이OO(25), 이OO(26), 윤OO형(27), 한OO(35), 강OO(59), 이OO(145), 이OO(152),
△부산 美문화원을 방화한 김OO(70), 홍OO(183) 등 각종 反美테러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2. 問題點 ; 美대사관 점거농성 및 美문화원 방화행위는 反美주의에 따른 테러행위이다. 이는 한미동맹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테러행위를 정당화하는 국제적 수치이다.
反美테러행위를 민주화로 인정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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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8, 0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