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방한 반대 시위자도 민주화 인정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분석-(5)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자인 김OO(139회차 결정. 이하 숫자는 같은 의미)는 물론 심지어 △고르바초프 방한반대 시위자인 정OO(163), △광주지검 내 화단폭파자인 김OO(94), △삼성그룹 본관 점거사건 연루자인 양OO(34), △통일연수원 점거농성자인 김OO(145), △이승만 동상을 철거한 윤OO(23) 등을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민보상委는 전교조 해직교사 1540명 및 5·3부산동의대 사태 관련자 52명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했다. 5·3동의대 사태는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 운동권이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납치·감금·폭행하다가, 이 중 7명의 경찰관이 운동권이 지른 불에 타 숨진 사건을 말한다.

민보상委는 2002년 4월27일 부산동의대 사건 관련 의결서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고, 방화치사상 등 유죄판결이 선고됐으나, △해당자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중대결과가 발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도 아니었으며, △경찰진입을 막기 위해 통상의 시위방법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당시 『放火치사상에 의한 확정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된 바 없고, 放火치사상과 같은 생명침해행위를 民主化운동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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