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對北전단 단속 시도를 당장 거둬들여라"

상호비방금지는 남북 당국간 문제. 우리 정부에 민간단체의 對北전단 살포 근절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主權침해이며 內政간섭.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민간단체의 對北(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또다시 흥정하려는 북한을 상대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이 최근 들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체제가 그만큼 약점이 많다는 것을 傍證(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를 강력히 항의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6·4합의서’도 당국 차원의 합의일 뿐 이를 우리 민간단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自家撞着(자가당착)적인 억지이다.

상호비방금지는 남북 당국간의 문제이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對北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근절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主權(주권)침해며, 內政(내정)간섭이다. 또한 북한은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李대통령을 역도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다. 북한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놓고 비방하면서 어떻게 ‘상호 비방 금지’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가?

통일부는 북한에게 바로 이렇게 당당히 말해야 하고, 다시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일침을 놓아야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운운하면서 민간단체에 족쇄를 채우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곳이 아니다.

자유선진당은 金大中, 盧武鉉 정권에서 외교안보에 중책을 맡았던 金장관이 李明博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맡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있다. 金장관에게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단속할 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성찰과 자신의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것이다.


2008년 11월 18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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