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반역질

북한노동당의 下手정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 합의.
1. 민주로동당(民主勞動黨)이 19일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朝鮮社會民主黨)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할 기치는 6.15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두 당은 6.15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합의문 中)』이라는 내용이다.

2. 조선사회민주당이란 조선로동당(朝鮮勞動黨)의 꼭두각시 정당이다.

조선로동당은 1980년에 개정된 당(黨)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명시했고, 이를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왔다.

연방제통일은 2000년 6.15선언에 이어 10.4선언에 수용됐다. 북한은 지금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따라 6.15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10월10일 조선중앙통신)』이라며 6.15선언과 10.4선언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즉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민노당 역시 「사회주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민노당은 이미 2000년 1월29일 개정된 당강령에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킬 것』과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를 규정, 공공연히 사회주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왔다.

4. 민주로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했다. 그들의 주장 중 최소한의 교집합을 모아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 하나는 『사회주의』 다른 하나는 『연방제통일』이다. 곧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해체, 명백한 헌법(憲法) 위반이다.

5. 형법 제93조는 『여적(與敵) ;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노당은 헌법(憲法) 위반 뿐 아니라 형법(刑法) 상 여적죄 적용 여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6. 북한정권과 『사회주의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세력이 금뺏지 달고 공공연히 활동한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민주로동당을 해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런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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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는 대선공약

민노당은 2007년 대선공약에서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이밖에도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권영길 대선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소위 PD파인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문성현 대표 역시 당선 직전인 2006년 2월2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聯邦制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의 인터넷신문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文대표는 2007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15민족통일대회에서 『그동안 북한을 포위 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핵실험으로 無力化됐고 이후 平和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그는 또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며 『韓美군사훈련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저지시키겠다. 미군철수(美軍撤收)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을 위해 새롭게 일어나자』고 주장했었다.

민노당 정책委 이용대 의장은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연방제(聯邦制)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聯邦)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2. 민노당의 反헌법적 강령·규약

민노당의 본질적 문제는 위헌적인 강령·규약에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대선 참패 이후 PD파의 從北주의 비판과정에서도 정작 이 강령·규약은 건드리지 않았다. PD파건 LN파건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노당은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가치를 계승할 것』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平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强制)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公企業)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無效化)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이나 聯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國家聯合·聯邦制통일 이룰 것』

3.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돼 온 민노당 당원들

민노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듯, 민노당 관계자들은 간첩 등 공안사건에 거듭 연루돼 왔다.

△일명 386간첩단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 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2006년 12월21일에는 최규엽(52)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2001년 방북 당시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崔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란 「고려연방제」 등 金日成이 제안한 소위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2006년 11월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朴씨는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 후 金日成을 찬양하고 反美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 활동을 계속했다.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북한에게 민노당은 일종의 우당(友黨)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노당의 완전한 장악을 기도해왔다. 북한은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 對南선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2004총선투쟁지침 中)』고 지령하기도 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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