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對北삐라 살포를 허용하라. 對北삐라는 북한주민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북한주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하는 것이다. 인민들을 굶겨죽이고, 때려죽이고, 얼려 죽여 온 金正日의 악행을 알리는 삐라는 자제시킬 일이 아니라 더욱 확산시킬 일이다.
진실을 전하는 삐라를 금지시킬 법은 한국엔 없다.
통일부와 左派들은 ‘상호비방을 금지한 남북합의사항’운운하지만, 이는 金正日 스스로 파기했다. 북한정권은 對北삐라 내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對南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對北삐라는 북한주민을 구하려는 진실의 외침이요, 對南비방은 남한국민을 위협하는 거짓된 공갈이다. 전자는 ‘한반도 유일 合法정부’인 대한민국의 헌법적 권한행사요, 후자는 ‘북한지역을 不法점거’한 反국가단체의 도발이다.
對南비방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던 者들이 對北삐라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작태는 지금도 고통 속에 울부짖는 북한 동포에 대한 만행이자, 폭압자 金正日에 대한 추잡한 짝사랑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對北삐라 문제로 한국정부에 칭얼거리기에 앞서 북한정권에 항의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삐라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북한정권이 “남한이 국가보안법 해체를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할 때도 그들은 정부에 보안법 해체를 요구할 것인가?
경제논리를 벗어난 개성공단이 金正日의 달러 창고로 악용되고 있음은 이미 상식이다. 대한민국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북한의 공갈에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통일부와 左派들이 對北삐라 중단을 위한 강압조치를 취한다면 헌법수호세력인 애국단체들은 노무현, 김대중 세력과 싸웠던 것처럼 李明博 정부와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對北삐라 살포가 ‘자유의 북진(北進)’을 위한 첩경임을 확인했다. 북한동포 해방과 자유민주 통일의 열망의 불타는 우리들은 對北삐라 살포 지원과 확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국민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다.
2008년 11월22일 국민행동본부
민간단체의 對北삐라 살포를 허용하라!
-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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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2, 0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