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일부 개정 2008년 2월29일)은 제26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제39조에선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는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제39조는 교과부 장관이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反국가적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敎科部는 부분적인 수정권고가 아니라 검정 취소를 취하여야 하고 그럴 법적 장치가 있다. 좌편향인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는 反국가적 이념의 지도 아래 쓰여졌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편향되어 있다. 이 책에 대하여 지엽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그것도 수정 명령이 아니라 수정권고를 내린 교과부는 李明博 대통령의 교과서를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사보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反국가적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전국 고등학교의 반 이상이 채택하도록 방치한 배후엔 좌파권력과 결탁한 교과부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들을 법에 의하여 숙청하지 않는 한 국가에 의한 反국가 교육이란 자살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많은 학교장들은 '교과부가 결심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왜 학교장에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념을 뒤집는 '총성 없는 쿠데타'에 武器(좌편향 교과서)를 제공한 자들에 대한 국가 생존 차원의 수사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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