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對北전단 규제" 법안 발의 예정

전단지 살포 시 통일부장관에 승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민간단체의 대북(對北)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朴씨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단 살포를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朴씨는 또 『정부는 당장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폐기하고,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정립하라』며 북한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6.15와 10.4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朴씨는 이어 김민석 구속 여부와 관련, 『신원보증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재청구를 하는 것은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막무가내 식 검찰권에 투쟁하는 것이 효력 없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朴씨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할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단지를 살포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동(同) 개정안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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