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자위행위한 전교조 교사 해임 정당"

피해자 김씨, "여자 친구에게 다가와 자위행위하며 웃었다"
노상(路上)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돼 해임된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2일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을 인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H고 노모(47)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교사는 2007년 3월23일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사람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시민들과 남녀 학생들 신고로 경찰에 신고됐다. 노 교사는 출동한 경찰이 귀가조치를 시킨 뒤에도, 약 20m가량 걷다 뒤돌아서면서 경찰과 시민들 앞에서 다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체포됐었다.

노 교사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신고자 김 모씨는 노 교사가 소변을 보고 있는 줄 알았으나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다가와 성기를 꺼 낸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웃길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었다.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서에서 『피의자(노 교사)의 행위를 경찰관이 보지 못한 관계로 일단 귀가조치 시켰으나, 피해자들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또 다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범죄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일 판결문에서 『여학생까지 있는 상황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용인될 수 없고, 또 노 교사가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생, 학부모들의 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 노상방뇨라고 주장하며 선처가 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학생에게 나눠주고 학부모 서명을 받아오게 한 점 등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장 출신인 노 교사는 현재까지 전교조 조합원 직을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그동안 재단의 비리를 지적해 온 노 교사를 학교 측이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학내 민주화 투쟁 지원 차원에서 노 교사의 소송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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