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집단 민노당의 暴擧(폭거)

국회기능 마비시킨 폭력사태는 김정일의 지령인가, 김대중의 교시인가?
從北(종북)집단 민노당이 11일 오후 한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과 보좌진 등 20여명은 법사위원장석과 주변을 점거한 채 법안처리를 방해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감세법안 등을 논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민노당은 지난 9일에도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민노당은 그 당에 몸담았다가 탈당한 세력에 의하여 從北세력으로 분류된 집단이다. 여기서 從北이라 함은 북한주민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정권을 추종한다는 뜻이다. 이 내부고발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민노당 간부가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일심회 사건은 민노당이 북한정권과 깊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 여러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민노당의 강령은 연방제를 지지한다. 연방제는 대한민국 赤化통일방안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논리적으로도 민노당은 赤化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민노당이 폭력으로 국회의 경제위기 대책 법안 심의를 마비시킨 행위가 북한정권의 지령, 사주, 암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의심할 권리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위헌적 행위를 일삼아온 이 정당의 反국가적 활동을 방조해왔다. 최근 김대중씨는 민노당 대표에게 민주당, 사회단체와 손잡고 자칭 '민주연합'을 구성하여 李明博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라는 '교시'를 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의 폭거가 이런 김대중의 교시를 실천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알 권리가 있다.

李明博 정부는 헌법위반으로 탄핵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여 憲裁(헌재)에 정당해산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려면 민노당의 그동안 행적의 위법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내의 이런 폭력사태를 경호권 발동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좌익들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게 의회쿠데타이다. 폭력으로 憲政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쿠데타이다.

1980년에 신군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했다가 1996년에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從北세력이 폭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신군부의 쿠데타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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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민노당 反헌법강령폐기 촉구


“美, 한반도전쟁 일으켜 민주*자유 뺏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를 주축으로 하는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1일 주요신문광고를 통해 민노당에게 오는 5월31일까지 반헌법적친북강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행동본부는 민노당이 17대 국회개원 이전 시까지 기존의 강령을 고수할 경우, 헌법 제8조 제4항 상 정부의 민노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거나 헌법 제26조 등에 의한 헌법소원 등을 전개 할‘민노당해산추진위원본부’설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총수일족 지분, 강제환수”

국민행동본부는 민노당 강령의 핵심을 ‘대한민국정통성부정*국가보안법철폐*북한의 연방제에 동조*주한미군철수요구*방첩기구폐지*미국에 대한 적대시*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요약하며 이는 헌법에 위반되고 김정일정권의 대남혁명노선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社會主義)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민노당이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강령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민노당은 또“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한 뒤“자본주의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민노당은 ‘새 세상’의 모습으로“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사회경제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민노당은 또‘민주적사회경제체제’를“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사회적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 규정, 시장을 우위에 두고 예외적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헌법 제119조의 경제조항과 배치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민노당은‘민주적사회경제체제’실현을 위해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국공유”“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등을 주장한다.

서강대 신지호 겸임교수는 “민노당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진보란 본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70여년에 걸친 오랜 실험 끝에 인간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기초한 계획경제’를 한국사회에 재현시키는 것이 과연 진보인지 민노당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친일매국노 통해 민중탄압”

민노당이 강령을 통해 표방하는 반한친북(反韓親北)노선도 위헌논란의 대상이다. 민노당은 강령을 통해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겨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매국노들을 해방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주장, ‘미국이 한반도분할 및 전쟁을 일으키고, 친일매국노를 통해 한반도를 지배하며 민중을 탄압해 왔다’는 민족해방론(NL)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민노당은 또 “한국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노당의 이러한 반한적 인식과 달리 북한의 공산독재에 대해서는 명시적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민노당은 “북한을 또 하나의 통일주체로 인식할 것”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적대시(敵對視)문화의 청산”“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 철폐 등 냉전제도의 철폐”“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등을 주장한다.

민노당은 또 ‘냉전구조청산’과 관련,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폐기”“국가간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확산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지양할 것” 등을 주장한다.

“국가연합 연방제통일 이룰 것”

민노당은 통일방안에서도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연방제를 전개하고 있다.
민노당은 통일강령을 통해“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민노당은 이밖에도 국방강령을 통해“자주국방실현을 위한 전시작전권환수”“남북군축에 맞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향토예비군제도의 전면폐지 및 예비군선택지원제의 실시”등을 주장하고, 인권강령을 통해 “국정원, 검*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종사자 중 인권유린이나 민주탄압사건과 관련 있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청산할 것”등을 주장한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회장은 “대한민국정당의 정치적 자유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받아야 하는데 민노당은 공개적으로 반헌법적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언론은 ‘진보정당’이라며 이를 미화하고 있다”며 “민노당의 반헌법적 강령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애국시민들은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신문 김성욱기자 2004-05-01 오전 9: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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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총책' 장민호씨 징역9년 선고

김진 기자 mozartin@chosun.com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 지령을 따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45·미국명 장마이클)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심회’에 대해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오)는 16일 일심회를 만들어 북한 지령을 따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게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을 선고했고 이진강(44)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몰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심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심회는 최초 구성원이 4명이고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장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이 같은 구성원인지도 모르고 일심회 이름도 몰라 위계 질서와 역할 분담이 없어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단체라 할 수 없어 무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 이유에 대해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등 통일운동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장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인식하고 손씨 등이 장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장씨는 북경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포섭해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게 했으며 미리 약속한 암호를 이용해 북한에 정보를 계속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을 선고함에 있어 기본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과 북에 전달한 것이 국가기밀이 아니고 국가안보에 심히 위험하거나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利敵)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해 조직원을 포섭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을 수집·탐지·전달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장씨와 이정훈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손씨에게 징역 12년, 이진강 씨와 최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입력 : 2007.04.16 11:08 / 수정 : 2007.04.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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