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무단촬영' 이시우 항소심도 무죄?

사진작가 이시우, 대표적 국보법 폐지론자
 
이시우.ⓒ 이시우 홈페이지
남한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조총련에 넘긴 혐의(국보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시우(사진작가·본명 이승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30일 이시우 사건 2심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원심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론은 옳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시우가 ‘민통선 평화기행’(창작과비평, 2003)과 ‘한강하구’(통일뉴스, 2008) 등 공식적인 집필활동을 했고, 통일뉴스 기자로 다수의 기사와 논평을 집필하는 등 합법적인 연구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합법적 창작활동의 범위 내에 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 중 북한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상 용인’된다는 것.

재판부는 또 ‘회합·통신’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열린 6·15 2주년 행사, 일본 미군기지 방문 등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고 “아직까지 재판부가 살아있구나”라며 환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시우는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군사기밀로 본 것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법 폐지론자인 이시우는 최근 국보법폐지국민연대가 인권위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보안법 폐지운동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보안법 조항을 일부러 위반하며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시우는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 수세국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보안법을 버거워하는 만큼 상대도 버거워하고 있다”며 “보안법 폐지와 관련, 유리한 지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갑제닷컴 3월5일자 보도)

그는 또 “그동안 보안법 투쟁은 ‘당하는 싸움’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압박·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보법은 북을 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두들겨 잡아야할 적은 잡지 못하고 보호해야 할 국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시우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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