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노동부,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

'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파업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님'
□ 파업의 정당성 문제
○ 언론노조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것임
- 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파업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님
-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한 바 있음(9.3)

□ 따라서, 언론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민․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제하기 바람


<참고사항>
○ 8.20 언론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9.3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
※ 산별협약이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보기 힘들다고 하여 행정지도
○ 12.3 한나라당이 7대 언론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12.18 언론노조는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파업 돌입 입장 발표 *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IPTV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DTV전환 특별법
○ 10.21~23 언론노조, 파업찬반 투표 실시(재적 대비 70.5%<6,826명> 찬성으로 가결)
○ 12.23 언론노조는 7대 언론 관련법 개정안 상정에 관계없이 12.26(금) 06:00 총파업 돌입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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