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노동부는 29일 언론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언론노조 파업에 대해 “전형적인 불법 파업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검찰·경찰·노동부의 ‘유관기관 대책회의’ 뒤 참석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전형적인 정책 반대 파업으로 업무방해 행위이자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참가기관 모두 ‘불법·폭력 시위의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는 현장에서 체포하며 철저한 채증을 통해 추적해 처벌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시설 점거 ▶비조합원에 대한 폭행·출입 저지 등 방송 제작·편성·송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중파 방송에 차질을 빚고 사회불안 심리가 확산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담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파업 상황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핫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자료] “파업은 불법 … 엄정 대처” 검·경·노동부 밝혀
- 중앙일보 (이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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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