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한 노동쟁의의 발생을 전제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즉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데 이 주장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인 것이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사용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사항은 상대방인 사용자와 노동문제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대상이 사용자와의 노동문제 당사자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성이 없으며 동정파업도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와의 당사자관계에서 정당성이 없다.
또한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아니하나 경영에 관한 간섭이나 경영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장하는 요구조건이 경영간섭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단체교섭의 경위 등 요구조건이 쟁점이 된 경위, 쟁의의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노조의 대폭참가를 요구하는 경우
② 노조원의 인사 및 부서이동시 노사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③ 언론기관의 특정간부(제작국장, 편집국장 등)의 임명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④ 특정 임직원(공장장)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경우
⑤ 신입사원 채용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⑥ 경영방침의 변혁․경영합리화를 위한 공장이전․기구개편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같은 경영제도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정치파업은 정당성 없다'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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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