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수신료에 담긴 세 가지 약속'

KBS인터넷 홈페이지(www.kbs.co.kr)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흔히 시청료라고 부르는 수신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KBS는 '수신료에 담긴 세 가지 약속'이라면서 다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다.

<믿음 - KBS는 시청자 여러분이 내주시는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더 바른 뉴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책임 - 수신료에 담긴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은 공익과 공정을 향해 KBS를 깨어있게 하는 힘입니다. 더 높은 책임과 절제로 할 말은 하고, 지킬 것은 지켜가겠습니다.

나눔 - 수신료는 좋은 방송을 위한 나눔입니다. KBS는 수신료에 담긴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 더 큰 행복과 희망으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경성방송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을 위해 복무해 온 KBS의 행적, 그리고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KBS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을 상기할 때 과연 KBS가 위 세 가지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을 '통일을 위해 고민해 온 애국적인 지식인'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좋은 뉴스','더 좋은 프로그램'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KBS시청료 거부운동의 목소리는 KBS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의 표출일 것이다.

송두율 미화방송에 대한 언론과 시청자들의 질책에 대해 KBS PD들은 조선일보-동아일보 기자들의 취재거부와 노무현-정연주 노선의 전위대가 되겠다는 충성맹세로 맞섰다.
이것이 '공익'과 '공정'을 위해 깨어있는 자세인가?
이것이 KBS가 말하는 '책임'과 '절제'인가'
역대 정권을 향해 단 한번도 할 말은 하지 못했던 KBS가 '할 말은 하겠다'? 말끝마다 강조하는 '국가기간방송','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KBS가 '지킬 것은 지켜가겠다'?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KBS는 수신료는 '좋은 방송을 위한 나눔'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송두율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대한민국을 적대했던 사람들을 현대사의 주역으로 再조명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한 성취를 욕보이는 것이 '좋은 방송'이라면, 그리고 내가 내는 시청료(수신료)가 '좋은 방송을 위한 나눔'이라면, 나는 정말 그따위 수신료는 내고 싶지 않다.

한 마디로 송두율 미화 프로그램이나, 그후 KBS PD들의 행태는 KBS가 공언하고 있는 '수신료에 담긴 세 가지 약속'에 반하는 것이다. KBS 스스로 한 약속을 KBS가 지키지 않는데도, KBS 스스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는데도, 시청자들은 꼬박꼬박 시청료를 내야 할 것인가? 세상에 이런 부당한 일이 있는가?
KBS가 내세우고 있는 '수신료에 담긴 세 가지 약속'은 역설적으로 KBS시청료거부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아래 'KBS와 시청료에 대해 궁금합니다'는 KBS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수신료FAQ'를 전재한 것이다. 시청료(수신료)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다는데, 한결같이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재원조달을 위해 TV수상기 보유자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公的 부담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수신료에 대한 KBS의 설명을 보면 볼 수록,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단 한가지 감정만이 치밀어 오른다.
'아, 정말 KBS시청료 내기 싫다!'




1. 수신료는 왜 받는 것입니까?

방송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재원의 확보형태에 따라 국영, 공영, 민영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정책홍보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공영방송>은 방송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원형태가 바로 수신료입니다.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매체와 채널은 날로 다양해지면서 방송의 내용은 갈수록 폭력과 선정 위주로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방송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 밖에 없으며 수신료는 그런 역할을 가능케 하는 공공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2. MBC, SBS는 수신료를 안 받는데 왜 KBS만 수신료를 받습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공영방송의 필요에 대한 동의에 기초해서 KBS에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KBS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방송법(제43조)에 의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럼 KBS 2TV는 왜 광고를 합니까?

공영방송의 가장 이상적인 재원이 수신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81년부터 현재까지 월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KBS 재원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만일 부족한 재원을 전부 수신료만으로 충당하려면 큰 폭의 수신료 인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청자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2TV의 광고방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KBS는 2TV의 공영성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신료 현실화와 연계하여 광고수입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 별 혜택도 없이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으니, KBS도 차라리 광고수입만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닌 문화재(공공재)이며, 공영방송의 수요자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전체 국민(시청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은 단순히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에 기여하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도 균등하고 보편적인 방송문화를 제공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해외동포나 외국에도 한국의 문화와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KBS가 광고수입으로만 운영된다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포기하고 오로지 시청률 경쟁을 통한 광고수입 확대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방송환경이 상업,퇴폐, 폭력으로 치닫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법을 통해 KBS로 하여금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4. 수신료는 무슨 근거로 받는 것입니까?

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료제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시행된 국가정책적 산물로서 특별규정에 의거 감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우리는 KBS를 거의 안 봅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99년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대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다시말하면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 시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의 사용료가 아니고 수상기를 소유한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공적부 담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료는 시청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수신료 징수는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향상을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 제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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