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와 국민투표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책임제이다. 내각 책임제처럼 국정에 실패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는 60일안에 선거를 하고 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은 즉시 임기 5년을 개시한다. 대통령이 물러나도 국정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헌법에 안전장치가 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방법은 자진사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형사소추(내란, 외환죄의 경우)에 의한 강제사임, 국민투표가 있다. 크게 보면 자신사퇴와 국회 및 국민투표이다. 이 이외의 방법, 예컨대 여론조사나 소위 공론화에 의한 재신임 여부 결정은 불법이고 무효이다. 국회와 국민투표만이 합법적이고 이외의 방법이나 단체를 동원하려는 세력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에 반역하려는 세력으로 보면 된다.

국회나 국민투표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한 대통령이 이상한 단체와 세력을 선동에 동원하는 등 헌법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신임을 물으려고 할 때는 탄핵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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