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교(변호사)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14일 교육선진화 운동이 주최한 ‘사학법 폐지와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 사학재단을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 지배하고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학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라며 “미국의 학교는 구매자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결과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당시부터 사학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후 41차례의 개정에서도 사학통제법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면서 “특히 현행 사학법은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은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따라서 “종전의 사전적 규제 일변도 사립학교법으로는 다양한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 교육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면서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사학육성법 또는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한국의 교육은 사립학교에 의해 지탱된다고 할 정도로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지만 사교육 문제의 경우 특이하게도 사교육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공교육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와 공교육 문제가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게 적용되는 규제보다 가중된 이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자유로운 교육영역을 보장하려는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즉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존재이유에 반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립학교법에 학교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고, 그 설립운영자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라며 “이는 사적자치에 맡겨야 할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사립학교에 관한 법률의 첫 번째 역할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적자치를 가능한 한 보장하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립학교 교육의 최소한의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답게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립학교법의 폐지를 비롯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학법은 제정 당시부터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탄생했고, 그 개정의 역사 또한 순수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노무현 정부 아래서 규제일변도로 강력 추진된 것은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학법은 신문·과거사·국보법과 함께 당시 여당이 추진한 4대 입법 중 하나”라며 “사학 비리 예방 차원에서 모든 사학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게 하자는 논리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개정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지금의 사학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정인가 폐지인가 그리고 대체입법이라면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모두가 고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진성 대표를 비롯,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 이기우 인하대법대 교수, 이시우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이치환 경인여대 교수 등 다수의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