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9. 05:30경 용산4구역 철거민 대책위(전철연 소속) 회원 30여 명이 한강로3가 남일당(5층) 건물을 무단 점거·농성
○ 옥상에 망루(1개)·새총 발사대(8개)를 설치, 화염병·염산병·벽돌·골프공·유리구슬 등을 경찰관·행인 등에게 투척
※ 1.19~20간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개, 골프공 300개, 유리구슬 400여개 투척
○ 10:50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 인근건물 상가가 반소되고, 공가(1층 단독)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관 차량 파손(1대)·부상(1명)
■ 검거 과정
○ 1.20 06:30~08:00 농성장에 서울청 차장 지휘하에 경력(14중, 특공대 5개 제대)을 투입, 해산·검거작전
- 06:10경 화재예방과 저항 최소화를 위해 건물 옥상에 살수 시작, 06:30경 경력이 건물에 진입하자 3층에서 2층으로 화염병 투척
- 06:45경 특공대 대원들이 컨테이너에 탑승하여 옥상 진입을 시도하자, 화염병·시너 투척하며 극렬 저항
- 07:10경 옥상 망루에 있던 시위대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망루에 화재 발생, 집중 살수하여 소화(7:12)
- 07:20경 망루內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불길 3m), 물포 4대 집중 살수
- 07:25경 망루 전체로 화재 확산, 특공대 6명 화상으로 철수
- 살수차 및 소방차 이용, 즉시 진화조치, 08:00경 완전 진화
○ 망루 수색과정에서 사망자 6명(경찰관 1명 포함) 발견
※ 부상 23명(농성자 6명, 경찰관 17명) / 연행자 28명(여성 4명 포함)
■ 경찰 조치사항
○ 1.19 오후 관련자(구청·재개발조합·시공사·전철연 중앙회 및 용산4구역 상공철대위 등 6자회담) 대화 주선 → 구청이 면담 거부, 농성자들도 先경력 철수를 요구하며 거부
○ 1.19 오후 자진해산 유도를 위해 전철연 중앙회 간부(임태순 대외협력국장) 상대 자진해산 경고· 설득했으나 거부
※ 1.19 22:00限 자진퇴거 요청, 불해산시 진압방침 경고
○ 1.19 농성장 주변 일반시민 차량의 피해방지를 위해 교통통제
※ 1.19 08:30부터 시내방면 편도2차로, 11:00~12:10 3개차선 통제
1.20 05:30부터 시내방면 3개차로 통제, 순차적으로 양방향 전면통제
○ 1.19 12:30~13:10 차장주재, 현장 대책회의
※ 안전진압 장비 최대한 확보, 외부세력 가담·불법시위용품 반입 차단, 구급차 등 안전사고 대비, 동원경력 안전진압 교양 철저 등
○ 1.19 13:30~14:00 서울청장, 현장상황 점검
※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및 시민·농성자들의 안전에 유의 당부
○ 1.20 08:30~09:00 서울청장, 사고현장 방문
■ 향후 조치계획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지원
- 신원 확인 신속히 진행, 국과수 부검·사인조사 예정
※ 현장검증·부검시, 소방서·유가족·변호사 등 참여로 최대한 공정성 확보
- 연행자, 검찰에 신병 인계
○ 서울시와 협조, 합동분향소 설치 및 시신 안치장소 확보
■ 쟁점별 진상
1. 불법점거 농성현장에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한 이유
○ 농성자들이 1.19 05:30분부터 화염병·시너·염산·LPG가스통 등 위험물을 다수 소지한 채 용산구 소재 5층 건물을 무단 점거하여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염산이 든 박카스병, 벽돌 등을 경찰관 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행인들에게 무차별로 투척하여 도심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으며
새총 발사대를 이용, 유리구슬·골프공을 쏘고 화염병을 인접 건물에 던져 방화하고, 주민 차량을 파손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임
○ 경찰은 수도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극렬한 불법행위를 묵과할 경우, 법 질서의 근간이 크게 훼손된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위와 같은 행위는
- 폭력행위 등 처벌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제3조(화염병 사용) 및 제4조(제조·소지 등),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의 방화) 및 제172조(폭발성 물건 파열)의 현행범에 해당하여
- 경직법 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의거, 경찰력을 투입한 것임
2.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이유
○ 경찰특공대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210호)상 특공대의 임무에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이 규정되어 있음
※ 제6조(임무) 특공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 3. ... 4. ...
5.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 기동대보다는 고도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찰특공대가 검거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판단함
3. 특공대 투입 결정 경위
○ 1.19 12:30~13:10 차장 주재 현장 대책회의 시 용산경찰서장이 건의하였고,
같은 날 19:00~19:30 청장실에서 각 기능별 대책보고 회의시 용산서장의 특공대 투입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 서울청장은 1.19 19:00 기능별 대책보고 회의에서 ‘현장에 화염병·돌 등 위험물질이 많고, 부녀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인권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음
4. 새벽에 검거작전을 한 이유
○ 새벽에 작전을 시작한 것은, 출근시간이 시작되면 교통정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 검거작전 전술상 새벽 시간대에는 농성자들이 지친 심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5. 농성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사전 조치 및 교육 여부
○ 현장에 신나·화염병·염산병 등 위험물질이 많음에 따라 경차리 보유한 모든 물포를 동원하는 한편, 소방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대비하였으며,
- 진입시 건물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각종 안전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경찰장비: 물포 5대, 조명차 4대, 구급차 2대, 크레인 1대, 에어매트 3개, 안전매트 16개, 소화기 800개, 휴대용 써치라이트 34개
·소방장비: 소방펌프차 9대, 물탱크 9대, 화학소방차 2대, 구조차량 5대, 구급차 13대, 굴절사다리 1대
○ 특공대장이 출동 전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특공대 3층 강당에서 농성 발생개요 및 작전개념 설명, 작전간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교양하였고,
※ 교양일시: 1.19(月) 1회 17:00~17:30, 2회 20:30~21:40
- 현장에서는 각 제대장별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안전조치사항을 교양하였음
6.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 농성자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너를 건물 외벽과 바닥에 뿌려놓은 상태에서 화염병을 던져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7. 농성자들(33명)이 세입자였는지 여부
○ 1.20 연행된 농성자 28명 중 세입자는 6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6명은 서울 관악구·경기·인천지역 거주자 등 외부 세력인 것으로 파악되었음(6명은 묵비권 행사 중이어서 신원확인 중)
○ 사망자 5명 중 세입자는 1명, 외부세력 2명(서울 관악구, 경기 용인시 거주), 2명은 신원확인 중임
8. 전국철거민연합회의 조직적 개입 여부
○ 연행된 세입자 6명이 전국철거민연합회 상공철대위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 전철연 상공철대위(30여 명)
- 2007. 10月 구성, 광명 전철연에서 의식화 교육 및 他지역 집회 연대 참가
- 2008. 4. 3. 他지역 전철연 등 300명 참석, 집회 개최(현판식 및 행진)
○ 여타 연행자 중 16명도 서울 관악구·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철거민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농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