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탄핵을 준비할 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국민투표를 이용하여 포괄적인 授權이나 재신임을 노리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말한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재신임 문제와 관련하여 위헌적 행위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의 반이 서명해야 하고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로 가능하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대통령 직무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합의로 탄핵을 결정하여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탄핵소추 및 결정의 기준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아래 16개항을 참고로 한다면 그것을 증명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안을 들고나오면 국회는 탄핵안으로 대응해야 견제가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보다는 국회가 헌법과 국민들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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