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선진국의 '불법시위 강력 대처' 사례

시위 군중이 진압 경찰의 신체에 危害(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기마경찰대를 일제히 풀어서 말발굽에 초주검이 되게 만드는 강경진압도 감행한다.
(1)Riot police in Seattle, WTO 1999





(2) Riot Police and Firefighters-Philadelphia Phillies



미국의 경우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곧장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불응하거나 시위가 과격해져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마경찰을 동원해 강제 해산하거나, 최악의 경우 권총을 사용해도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떼법 시위’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언론 자유가 만개한 나라의 수도인지라 크고 작은 시위가 연중 끊일 새 없지만,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따르는 강경 진압은 극히 드물다.

백악관을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은 북쪽 라파예트 공원 언저리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인 反核(반핵) 1인 시위 아줌마를 보고 나서, 미국이 마치 1인 시위의 천국인 양 착각하게 된다. 사실, 순찰하는 기마경찰이 아줌마와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보면 참 평화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하도 신기해서 기마경찰관을 붙잡고 물어본 결과, 이 같은 평화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한 법 시행을 통해서 확보됐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쪽 담장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 대열 가운데 2번 가로등과 6번 가로등 사이에서는 1인 시위든 집단시위든 절대로 멈춰 서거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농성해선 안 된다. ‘이곳에서는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 는 등 치밀하게 규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즉각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 대규모 집회장에서 시위 군중이 진압 경찰의 신체에 危害(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기마경찰대를 일제히 풀어서 말발굽에 초주검이 되게 만드는 강경진압도 감행한다.

기마경찰의 利點(이점)은 최루가스 발사를 최대한 억제하기 때문에 주변 상가나 행인들이 입는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제대 군인 2만 명이 벌인 난동 사건을 역사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당시 제대 군인 2만여 명은 정부에서 약속한 보너스의 조기 지급을 요구하면서 1932년 5월부터 7월까지 도심 외곽 아나코스티아江(강) 둔치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였다. 정부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대 군인들이 버티자 더글러스 맥아더 육군참모총장이 기병대와 장갑차를 앞세운 강경진압으로 해산시켰다.

백악관 외곽을 경비하는 기마경찰에 따르면 우람한 덩치의 말이 발굽을 치켜들고 돌진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겁에 질려 꼼짝달싹 못하며, 재수 없이 짓밟힌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다고 한다. 실제로 필자가 버니지아州(주)의 승마코스를 산책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말과 지나쳤을 때 그 우람한 덩치 때문에 공포스러운 위압감을 체험한 적이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수도 브뤼셀에서 油價(유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과격시위를 벌이자 기마경찰대가 시위대에 돌진하여 마구 짓밟는 동영상이 한국 언론에 소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일수록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가혹하게 진압한다. 법질서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엄정한 법규의 이행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한국 경찰과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 직무수행법을 보면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권총, 소총, 칼 등 무기류를 휴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해산명령이나 제지를 무시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상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자는 현장에서 사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권총을 찼어도 차마 뽑을 수 없어 망설이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찰이 없지 않다. 최근 부산의 한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남자가 특수기동대원의 구조 제의를 무시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아까운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같았으면 경찰관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시늉만 해도 발포를 한다. 경찰이 찰과상 정도의 경상을 입을 상황이라도 경찰의 현장 사살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대한민국 경찰은 이제 지난 4ㆍ19 혁명 당시 발포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혼자 뒤집어쓰고 당했다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행동할 때가 왔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지난 봄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청장도 대동하지 않고 초등학생 유괴 미수범 검거에 늑장을 부린 일산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서장을 공개리에 혼내준 적이 있다. 이제 와서 되짚어 보면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ㆍ9 총선에서 상당한 지지표를 얻어 승리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의 경찰력은 병력 규모에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공무원을 거느린 거대조직이다. 경찰관 10만 명에 4만 명의 전ㆍ의경을 더해 모두 14만 명이나 된다. 6ㆍ25 전쟁 당시엔 국군과 함께 전선에 투입돼 큰 희생을 치르며 숱한 戰功(전공)을 세운 바 있기에 국군과 함께 국가안보의 보루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자격이 있다.

경찰이 법으로 부여받은 권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 등 수뇌부의 공명정대하고 확고한 철학과 비전, 처신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곧장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불응하거나 시위가 과격해져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마경찰을 동원해 강제 해산하거나, 최악의 경우 권총을 사용해도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 우여곡절도 많았다.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금속노조원들의 파업을 진압하는 경찰이 使側(사측)의 사주를 받아 무자비하게 진압,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했는가 하면, 경찰관 자신들의 파업에도 구사대가 동원돼 어제의 동료가 원수로 갈라선 적도 있었다.

제대군인들의 난동을 진압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정의감에 충만한 지휘관이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무장 진압군이 아나코스티아강 다리를 건너 난동자들의 텐트까지 진입하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맥아더 참모총장은 소총에다 착검하고 최루가스 촛불(gas candle)로 무장한 병력을 투입, 철저히 소탕했다. 그 결과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제대군인들이 부상당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과 국가보훈처가 탄생했다.

훗날 공개된 육군 정보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농성을 주도한 시위 주동자 26명 가운데 공산주의자는 3명밖에 되지 않았다. 대다수 언론에서도 맥아더가 무리한 强手(강수)를 두었다고 비난했지만, 그가 惡役(악역)을 맡음으로써 기병대의 시위진압 위력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워싱턴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인한 상습적인 시위가 꼬리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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