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이 국적회복을 신청한다고?

송두율이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적회복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향서는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송두율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사실은 황장엽씨 등의 증언과 국정원의 수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의 '내재적 접근법'이 김일성-김정일 유일독재체제를 비호하는 邪說이었음도 분명하다. 백번을 양보하여 송두율의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그가 북한노동당에 입당했으며, 정치국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회복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강제규정인 것이다.

송두율이 '국적 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몫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송두율에 대한 포용을 주장했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수차 송두율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을 상기하면 아마 송두율이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강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법정신에 충실한 판단을 기대한다.


第9條 (國籍回復에 의한 國籍取得) ①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外國人은 法務部長官의 國籍回復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國籍回復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 審査한 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서는 國籍回復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1. 國家 또는 社會에 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者
2. 品行이 端正하지 못한 者
3. 兵役을 기피할 目的으로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였거나 離脫하였던 者
4.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國籍回復을 許可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回復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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