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0일 南北 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1991년 12월13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NLL 관련 내용을 지적한 뒤,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또 다른 對南공갈이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연속도발이다.
정부는 이참에 북한에 끌려 다녀 온 좌파정권 10년간의 종북적(從北的) 관행을 정리하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우선, 1991년 12월31일 南北이 체결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의 무효화를 선언하라. 이 선언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선동의 소재로 악용돼왔다. 무엇보다 이 선언은 2006년 북한의 核무장으로 이미 사문화(死文化)됐다.
정부는 강도(强盜)의 협박에 굴복치 말고, 헌법(憲法)이 부여한 권능(權能)으로 악(惡)에게 대적(對敵)하라. 우리는 10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최강의 자유민주주의 군사대국과 동맹관계이다. 자유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선 한민족(韓民族)의 민주기지다. 겁낼 것 없다. 무엇이 두려운가? 거짓·불법·폭력을 동원한 반역세력의 도발을 응징하라!
대통령은 촛불깽판-국회깽판-용산깽판을 기도해 온 남한의 친북(親北)세력 척결에 나서라. 외국의 공산당도 헌법은 인정한다. 한국의 좌익은 헌법과 국가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를 추종하는 반역세력, 청산의 대상일 뿐이다. 반역자들에 대한 관용은 전쟁이 끝난 후에나 가능하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하라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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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30,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