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발표를 통해, 지난달 20일 경찰관 1명을 포함, 사망자 6명과 2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던 용산방화사건에 대하여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기소하고,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한 망루의 화재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