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재판부, 不공평 재판 우려"

시변, 판사 기피신청 제출
MBC PD수첩 재판부가 공정성(公正性)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은 MBC PD수첩의 광우병(狂牛病) 날조`왜곡 방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12일 판사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의 주심판사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장녀 천지성 판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변은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관 인사이동 기간인 2월17일 10시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원고 측에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변은 또『신청인 측 원고 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 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위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 측 대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 측 대리인이 변론준비가 미비되었다는 사유로 상대방인 문화방송 측 대리인 동의하에 제출한 변론기일의 연기신청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 측 대리인이 문화방송 측에 제안한 정정보도 및 사과 방송 요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 문화방송 측에 소송제기사유가 담긴 증거자료를 전달할 기회는 물론이고, 추가 주장입증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변과 촛불난동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노노데모」 측은 2008년 9월2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허위·왜곡방송으로 국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소송은 참여한 소송인단(訴訟人團)만 2600명에 달하는 등 시민적 관심이 집중됐었다.


<아래는 기피신청서 전문>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사들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497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판사 0 0 0, 0 0 0 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1 0 0 0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명을 상대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497 손해배상(기)사건의 「원고 00」이자, MBC PD수첩의 의도적인 편파방송과 관련하여 방송담당자들에게 시청자들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MBC측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을 주도한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의 대표[매니저 미도리samsecu01)]이고, 신청인2 0 0 0 는 위 소송사건의 「원고 000」이자 위 노노데모의 운영진이며, 신청인3 0 0 0 은 위 소송사건의 「원고 0000」이자 위 노노데모의 운영진입니다.

2. 위 소송 사건의 재판부는 2008. 12. 23.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2009. 1. 16. 9시 40분에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2009. 1. 5. 신청인측인 원고 대리인의 변론재개신청 이후 기록검토를 위한 추정기일로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였다가, 2009. 2. 17. 10시를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가 위 일자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신청인측이 상대방인 문화방송측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변경하면서, 종전 변론에서 내세우지 못하였던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는 취지로 제출한 신청인측의 2009. 1. 5.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3. 위 소송사건의 원고 강경문 외 2454명 등 모든 원고들은 법원의 판결과 검찰 중간수사발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PD수첩 방송의 의도적 왜곡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측 원고 대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으로 이 사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 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위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측 대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신청인측 대리인이 변론준비가 미비되었다는 사유로 상대방인 문화방송측 대리인의 동의하에 제출한 변론기일의 연기신청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측 대리인이 시청자권리의 행사이자 조속한 분쟁해결방안으로서 문화방송측에 제안한 정정보도 및 사과 방송 요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청인측 대리인에게 문화방송측에 소송제기사유가 담긴 증거자료를 전달할 기회는 물론이고, 추가 주장입증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최근 언론보도, 문화방송 내부의 목소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PD수첩 방송을 포함한 문화방송측의 불공정성과 보도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되는 PD수첩 방송의 왜곡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재배당함으로써 조만간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위 사건의 재판부가 위 검찰의 수사결과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제출한 신청인측의 변론재개신청 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격적이고 이례적으로 법관의 인사이동 기간으로 알려진 2009. 2. 17.에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신청인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간 보여준 위 사건의 재판부의 소송진행 및 주변 사정 등에 더하여 본다면, 신청인들로서는 위 사건의 재판부에 대하여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재판장인 판사 0 0 0 와 주심판사인 0 0 0 에 대한 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보도자료(국민소송인단 접수 및 1차 소송제기 예정)

1. 기사(서울중앙지검 「PD수첩」 재배당)

1. 보도자료(MBC PD수첩 관련 2,469명의 원고인단 소장 접수)

1. 기사 (PD수첩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표)

1. 기사 (MBC 선임노조 『현재 불공정 방송』)

1. 기사 (광우병 PD수첩 『선수들끼리 왜 그래』)

2009. 2. 12

<참고> 노노데모 소송 판사는 천정배 의원 長女

천정배 의원은 촛불난동 기간 광우병 선동(煽動)의 선봉(先鋒)에 섰던 인물이다. 千 의원은 6월26일 직접 불법집회 현장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시위대가 만들어 놓은 모래주머니에 올라가 『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 힘내시라』고 격려(?)했었다.

千 의원은 촛불난동 주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적 성과를 몇 십년간 거꾸로 돌리려는 작태(2008년 5월20일 뉴시스 인터뷰)』라며 정부의 법치수호를 비민주적 작태로 비난했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때에도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든가, 집회 참가 예정자들을 검문하는 일도 있었지만 국민의 평화적 집회나 시위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집회를 전면 탄압하려는 조짐이 있다』며 폭동(暴動)으로 전개된 촛불난동을 평화적 집회·시위로 미화했었다.

千 의원은 5월19일 『자발적 시민들의 촛불행렬은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라며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었다.

노노데모 측은 지난 6월 千 의원 등 촛불난동에 참가해 선동에 앞장섰던 국회의원 16명을 직무유기와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이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권 타도를 외치고 불법적·폭력적인 촛불집회 시위에 앞장서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권 교육?>

천정배 의원의 장녀 천지성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시절부터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

千 판사는 2005년 12월2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법조인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10월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발동시킨 것과 관련, 『아빠가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결정했다고 믿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었다.

千 판사는 아버지 千 의원으로부터 『운동권 교육(?)』을 받았고 『가족 전체가 운동권이 됐다』는 요지의 언론보도도 나왔었다. 2005년 10월 월간잡지 퀸(Queen)이 보도한 「국회의원 천정배 가족의 세상 사는법&자녀교육법」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천정배 의원 자신의 자녀교육론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80년대 유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군사 정권에서 설파하는 제도권 교육은 거짓이다』라고 가르친 것.

『군사 독재 시절의 잘못된 권위주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했죠. 아이들하고 TV를 같이 보다 대통령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얘기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저건 거짓말이니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내와 논쟁을 벌였던 기억도 나네요.』

처음엔 남편의 『운동권 교육』에 못마땅해 하던 아내 서의숙(50)씨는 「참교육학부모회」활동을 하면서는 달라졌다. 큰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교조가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애들도 다 키웠는데 사회활동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시작한 일이었다.

그렇게 집안에서 마지막 남은 『중도 보수』였던 아내마저 참교육활동을 하자 집안에는 반정부적인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휴일에 열리는 집회는 우리 가족의 나들이 코스가 되었고 가족 애창곡은 운동권 노래로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가족 전체가 「운동권」이 된 셈이죠.』》

千 판사는 2007년 1월20일 한나라당 최병렬 前 대표의 조카 최재만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노노데모 소송에 참여한 한 회원은 『강정구를 비호하고, 촛불난동을 선동하는 등 법치를 무시하고,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 온 천정배 의원의 장녀가 MBC 왜곡·날조방송의 대(對)국민 피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千 판사가 객관적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조갑제닷컴

  • 트위터
  • 페이스북
  • 유투브
  • 제호 : 조갑제닷컴
  • 대표자 : 조갑제
  • 사업자등록번호 : 101-09-63091
  • 발행일자 : 2005-12-04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45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광화문 오피시아 1729호
  • 발행·편집인 : 조갑제

  • 전화번호 : 02-722-9411~3
  • 팩스 : 02-722-9414
  • 메일 : webmaster@chogabje.com
  • 국민은행 360101-04-065553(예금주 : 조갑제닷컴)
  • 트위터
  • 페이스북
  • 유투브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