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인권 단체들은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 풍선 2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들 단체는 당초 북한돈 5천원권 지폐 420장과 전단 10만장을 북한으로 띄워 보낼 예정이었으나 바람의 방향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이같이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단 살포현장에는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를 비롯,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등이 함께 했고 내외신 기자 5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 요청대로 전단 살포를 중단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다. 북한이 탈북자를 받지 말고 대북방송을 중단하라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한다면 그 협박에 계속 굴복할 것인가”라면서 현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의 법적 처벌조치와 관련, “교류협력법에 (북한)돈에 관한 법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30일 부로 북측이 모든 조항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만 지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수잔 숄티 미 디펜스포럼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어떻게 이런 사항에 반대할 수 있냐”면서 “우리의 메시지는 평화와 소망, 인권이며 북한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김정일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내는 돈은 북으로 보내는 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은 진실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정부가 탈북자들의 진심을 알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화폐는 남북교류협력법 13조 반입·반출 대상품목에 해당하므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전단지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27조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 대상 품목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통일부 주장에 대해 대북인권단체들은 “우리는 남북교류가 아니라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면서 경찰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우리가 보내는 전단은 北으로 보내는 미사일"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