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정신적 고통 등을 당하였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납득키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가족, 친지, 동료들 사이의) 견해대립은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여론형성과 수렴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할 것인 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선동은 수차례 반복됐다. 고의적인 날조방송이었고, 이로 인해 천문학적 사회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런 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진통이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니?
노노데모 소송의 주심판사는 천정배 의원의 장녀 천지성 판사이다. 재판장은 양 모 부장판사지만, 판결은 주심판사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사법부 내 주류는 소위 진보적(進步的)이다. 배부르고 등 따듯한 저들 진보적(?) 율사(律師)들은 실제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위대한 현상타파(現狀打破)를 막아선 수구(守舊)세력이다. 그들은 깽판세력을 비호하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착각할지 모르나, 그런 미래는 남미화(南美化)된 무질서, 혼란과 적화(赤化) 뿐일 것이다.
노노데모 소송 판결 유감(遺憾)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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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7,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