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향군인회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개최한 '국가정체성' 관련 세미나. 이 날 세미나에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4.3사건과 민보상위 활동과 관련해 청중들의 깊은 관심이 집중됐다. ⓒkonas.net
실제 민보상위가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 준 대상자엔 ①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② 이적단체(利敵團體), ③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고, ④ 공산주의와 ⑤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조직 연루자들, 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유 박사는 민보상위 설립 이래 약 1만 명이 민주화인정 신청을 했는데, 그 중 8천 명이 명예회복 보상을 받았으며, 그들 대부분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활동 전력자들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민보상위가 사망자, 상이(傷痍)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생계비조로 지급한 액수가 940억에 달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2002년 서해교전 시 사망한 해군부사관 유가족에게 퇴직금과 보상금을 포함해 5천만 원을 지급했다. 반국가 전력자에겐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실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가히 「혁명적(革命的)」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盧泰愚) 정권은 물론 김영삼(金泳三)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의 보상을 해줬다.
심지어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또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 같은 황당한 위원회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유 박사는 『우파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가는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던 사회주의혁명단체인 사노맹관련자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박사 표현대로 민보상委는 존재해선 안 되는 조직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민보상委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감독기관인 총리실, 감사원, 국회가 움직였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