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法)」 개정안 제출을 적극 환영한다.
田의원은 「동의대사건」 등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들에 대한 재심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곧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田의원은 「동의대사건」을 예로 들었으나, 민보상委의 활동은 이것뿐 아니다. 이 위원회는 그간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 반역의 면죄부를 발급해왔다.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①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② 이적단체(利敵團體), ③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고, ④ 공산주의와 ⑤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조직의 연루자들, ⑥심지어 간첩 전력자까지 포함됐다.
민보상委는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재심(再審)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어왔다.
共産主義 활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에 따라 반역을 저질러 왔을 뿐이다. 민보상委는 共産主義 활동가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추앙하며 지금껏 94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보상금과 생활비 등을 지급해왔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正統性)과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뿌리째 파괴해 온 민보상委는 이미 오래 전 해체됐어야 할 조직이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에도 대통령은 물론 위원회의 상급기구인 국무총리도 침묵해왔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무기력 야당(野黨)에서 무기력 여당(與黨)으로 변해버린 웰빙정당에 전여옥 의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삼을 뿐이다.
田의원의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민보상委 반역활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민보상委 진상규명은 좌익정권 10년의 오물을 씻는 대한민국 정상화(正常化)의 첫 걸음이다.
2월26일 국민행동본부
전여옥 의원의 민보상法 개정안 제출을 적극 환영한다.
-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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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6,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