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인권 결의안 작업에 참여

"남한, 공동 제안국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공동 제안국으로 서명할 가능성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남한 측도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과 하는 회의에 참석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대북 인권 결의안의 주상정국(main-sponsor)으로 나선 체코 측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co-sponsor)들이 모여 10일 개최한 회의에 남한 측 관리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제안국은 이날 첫 회의에서 지난해 통과된 결의를 바탕으로 올해 결의안 초안의 문안을 일부 수정(minor change)하는 논의를 했고 12일 다시 한 차례 함께 회의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 후 확정된 결의안 초안을 북한 측에 우선 전달하고 다음 주 중 결의안에 관심이 있는 나라와 함께 결의안 초안을 놓고 비공식 공개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후 결의안 상정 시한인 19일까지 최종 결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체코 측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측은 이번 결의안의 공동 상정국(co-tabler)으로 유럽연합을 도와 결의안 작성과 상정 과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는 아직 공동 제안국들이 결의안에 서명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남한을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공동 제안국으로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본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이 올해 결의안에도 대부분 다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해 3월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그 결의를 채택해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마지막 주인 오는 23일 이후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