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申대법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 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80년 김대중 前대통령(DJ)의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無罪)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면소(免訴)판결했었다.
당시 申판사는 DJ의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었다.
申판사는 이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결성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신군부의 공소권 남용이라 생각하며 5.18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데다 이미 사면 처리돼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면소 취지를 밝혔었다.
申대법관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8년 서울지법 신청합의부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었던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월간지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인물이다.
당시 좌파매체들은 『보수언론을 통해 광풍처럼 제기되던 사상검증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했었다.
申대법관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는 소위 촛불재판 개입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