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려 한다면, 사상초유의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은 재판개입을 볼 소지가 있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더라도 다른 판사들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당부한 것과, 양형통일을 위해 경험 많은 부장급 단독판사에게 촛불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이 사법행정권을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실제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상당수 판사는 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사단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재판에 관여했다고 결론 낸 것이다.

신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묻기 전에,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독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盧정권 시절 좌경화된 각종 위원회가 법원 판결을 뒤집는 조치를 취해도 방관해왔다.

예컨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사법부가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이적단체(利敵團體),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판시(判示)한 각종 사회주의 혁명조직 연루자들을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민보상위는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어왔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盧정권의 헌법유린에 동조해왔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독립은 여지없이 훼손돼 버렸다. 심지어 그는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국민재판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에게 인기성 판결을 주문해왔다.

큰 잘못은 덮어둔 채 작은 실수를 흠잡고 있는 법원의 행태를 국민은 비웃고 있다. 지금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이 대법원장이 사상초유의 「사법(司法) 혼란」앞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려 한다면, 그는 역시 사상초유의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17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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