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亂動사태 비호는 '좌익판사들의 쿠데타'

법원 앞에서 애국단체, 항의 기자회견.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법원 내 좌익판사를 척결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던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건국이념보급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23일 오후 3시에 다시 법원청사 앞에서 '법원 내의 '사법반란음모'부터 조사하라'는 주제로 사법부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약 200 여명의 애국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는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좌익폭란을 감싸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통상적 이메일을 문제삼는 좌경판들의 숙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언론계, 정관계,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등 광범위한 사회영역들에는 좌익반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지난 해 5~9월에 벌어진 광우난동사태는 남한 내의 좌익반란세력의 대대적 봉기였다.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의 반란행위에 이어, 이제 한국사회의 보루인 사법분야에서도 반란적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사법 쿠데타'가 신영철 대법관을 마녀사냥 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주장했다.
 
이날 건국이념보급회의 김효선 이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한국의 일부 판사들은 반란적 좌익깽판꾼들에게는 후덕하고 애국적 우익활동가들에게는 혹독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반역'이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 10월 9일 광우난동사태 주동자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의 담당판사 박재영은 '촛불시위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비호 발언을 했다. 민노총 이석행, 참여연대 박석운, 진보연대 한상렬 등 광우난동사태 주도자들이 줄줄이 보석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광우난동자들을 비롯한 친북반역세력을 감싸는 반역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또 '좌익세력에 부역하는 법조인들의 '사법 쿠데타'는 이런 좌편향적인 판결로써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세력갈등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 같다'고 주장한 이날 성명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허락도 없이 익명으로 외부에 공개한 광주지법의 김기영 부장판사는 법치파괴 행위를 했다. 또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좌익언론도 법치파괴의 주범이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이런 마녀사냥을 유도하는 법원 내 특정 이념, 지역, 세력의 판사들과 법원공직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법치파괴자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하여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문제 삼는 좌익언론과 좌경판사들이 사실은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더 큰 훼방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태만하고 지연하는 비정상적 판사들에게 정상적인 재판을 권고한 상급 판사의 이메일을 마치 재판에 대한 불법적 간섭과 사법부의 독립훼손으로 매도하는 좌익판사들의 행위는 사법부 내의 조직적인 반란행위로 비친다'며 선영철 대법관 대신에 광우난동자들을 감싸는 판사들을 사법반란자들로 비난했다.
 
또 이들은 '정상적인 재판을 하라는 대법관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인민재판을 벌이는 법원 내외의 좌익세력은 공정한 재판과 자유로운 한국에 배반자들이다.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는 광우난동자들을 비호하는 좌익판사를 색출해서 퇴출시키고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마지막 제도적 보루인 국법을 이용해서 반란을 꿈꾸는 사법반역은 군사쿠데타 보다 백배나 나쁜 국가파괴행위이다. 자유대한민국의 법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허물고 법치를 파괴하는 사법반란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광우난동사태를 감싸는 판사들을 비판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언론계, 정관계,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등 광범위한 사회영역들에는 좌익반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지난 해 5~9월에 벌어진 광우난동사태는 남한 내의 좌익반란세력의 대대적 봉기였다.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의 반란행위를 국민들은 명백하게 구경했으며, 이제 한국사회의 보루인 사법분야에서도 반란적 행각을 구경하게 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법원 내외의 좌익세력이 공정한 재판과 판결의 독립의 명분을 앞세워서 반란적 깽판을 연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사법 쿠데타'가 신영철 대법관을 마녀사냥 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준법정신을 무시하는 좌익세력은 지난 1년 동안 너무도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해왔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마지막 아지트로 전락한 해괴한 사법반역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다. 좌익세력에 꼭두각시 노릇하는 일부 판사들은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를 비롯하여, 좌익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용산방화참사, 방송파업사태, 국회난동사태 등에 엄정하게 법치를 구현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란적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판사들을 줄줄이 풀어주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깽판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방송국을 좌익선동기관으로 전락시킨 기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일부 판사들은 반란적 좌익깽판꾼들에게는 후덕하고 애국적 우익활동가들에게는 혹독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반역'이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 10월 9일 광우난동사태 주동자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의 담당판사 박재영은 '촛불시위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비호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18일 광우난동사태의 적극 동참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친딸 천시성 판사는 광우난동사태를 촉발시킨 'MBC PD수첩'을 겨냥한 시민들의 손배소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민노총 이석행, 참여연대 박석운, 진보연대 한상렬 등 광우난동사태 주도자들이 줄줄이 보석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광우난동자들을 비롯한 친북반역세력을 감싸는 반역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좌익세력에 부역하는 법조인들의 '사법 쿠데타'는 이런 좌편향적인 판결로써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세력갈등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 같다. 좌익깽판세력에 동조적인 판사가 익명으로 상급 판사의 사적 이메일을 특정 언론에 공개하여 사법부에 내에 반란적 세력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사법 쿠데타의 한 전술인 것 같다. 이번에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좌익세력의 집단적 마녀사냥은 조직적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사법반란으로 판단된다.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태만하고 지연하는 비정상적 판사들에게 정상적인 재판을 권고한 상급 판사의 이메일을 마치 재판에 대한 불법적 간섭과 사법부의 독립훼손으로 매도하는 좌익판사들의 행위는 사법부 내의 조직적인 반란행위로 비친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허락도 없이 익명으로 외부에 공개한 광주지법의 김기영 부장판사는 법치파괴 행위를 했다. 또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좌익언론도 법치파괴의 주범이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이런 마녀사냥을 유도하는 법원 내 특정 이념, 지역, 세력의 판사들과 법원공직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법치파괴자들이다.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문제 삼는 좌익언론과 좌경판사들이 사실은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더 큰 훼방꾼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통상적인 이메일을 '부당한 압력'이라고 반발하는 좌경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음모적 패거리를 허락하는 위선과 반란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폭로한 김기영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처신에 문제가 많다. 부장판사가 대법관의 권고에 불만이 있으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하다가,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외부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에 호소해야 하는데, 김기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익명으로 좌익언론에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제보하여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에 호소했다. 이러한 김기영 판사의 비윤리적, 비상식적, 불법적인 처신을 먼저 조사해야 한는데, 이용훈 대법원장 직속 진상조사단은 폭로자 김기영 판사의 비윤리적 폭로행위는 덮고 피폭로자인 신영철 대법관의 압력만 조사하여 윤리위에 넘겼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김기영 판사의 이메일 유출경위도 뒤늦게 조사하려고 한다. 신영철 대법관 이전에 김기영 판사부터 조사해야 공정하다.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찬양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지도행위로 볼 수 있다.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마녀사냥은 부당하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 코드가 맞다는 대법원장의 처신은 매우 부당해 보인다. 익명으로 언론에 남의 이메일을 공개한 김기영 판사를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신영철 대법관을 조사해야 정상이다. 반란적 광우난동사태의 촛불폭도들을 훈방하거나 석방하는 비정상적 판사들이 문제이지, 이들에게 관례와 양심에 따라 정상적인 재판을 권고(충고)한 신영철 판사가 더 문제인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적한 김기영 부장판사와 이에 동조하는 좌익판사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법으로 파괴하는 법치파괴자이고 사법반역자들이 아닌가?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법조계와 언론계의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력화시키자는 법조반란을 중단해야 한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좌익세력이 흔들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윤리적, 합리적, 합법적이다.  특정 이념, 지역, 세력에 포로가 된 좌경판사와 좌익기자들이 여론몰이로 판사들에게 정상적인 재판을 촉구한 신영철 대법관을 쫓아내는 마녀사냥은 오히려 재판의 독립과 자유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는 사법반란 행위이다. 광우난동사태를 연출한 좌익성향의 언론, 정당, 단체들이 신영철 대법관을 마녀사냥 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흔드는 공산당식 인민재판이다.

좌익언론들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했고, 민주당도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마치 대단한 재판관여로 몰아쳤고, 지난해 광우난동사태 당시 '조중동'의 광고주 협박운동을 벌였던 좌익단체와 법원노조도 직권남용혐의로 신영철 대법관을 고발하며 사퇴압력을 가했다. 이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좌익단체들의 대대적인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이런 좌익세력의 패거리 행태가 공정한 재판에 최대 장애물이다. 좌익세력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신영철 대법관이 사직한다면, 인민재판이 법치를 삼키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비록 다른 재판들에서는 흠결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은 정상적인 재판을 촉구한 정상적인 지도행위로 본다.

 
언론계, 교육계, 정관계, 법조계 등에 스며든 대한민국 파괴자들을 체포해서 처벌해야 한다. 사법부 내에서 법을 쿠데타에 나선 판사들과 법원공직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정상적인 재판을 하라는 대법관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인민재판을 벌이는 법원 내외의 좌익세력은 공정한 재판과 자유로운 한국에 배반자들이다.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는 광우난동자들을 비호하는 좌익판사를 색출해서 퇴출시키고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마지막 제도적 보루인 국법을 이용해서 반란을 꿈꾸는 사법반역은 군사쿠데타 보다 백배나 나쁜 국가파괴행위이다. 자유대한민국의 법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허물고 법치를 파괴하는 사법반란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좌익세력이 기도하는 법원 내 사법반란은 제압되어야 한다.
 
2009년 3월 23일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건국이념보급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구국국민연합, 국가사랑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바른교육어머니회, 북한해방동맹, 올인코리아, 청년우익호국연대, 친북척결국민연합 외(연락: 010-3240-5502/김효선) [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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