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법원)이 앞장서 法治(법치)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컨대 지난 해 친북좌익이 주동한 촛불난동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9명은 재판에서 한 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집행유예 내지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졌다.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9명 중 5명만 징역 10월을 받았을 뿐이다.
특기할 사항은 구속된 사람 중 단순 참가자가 아닌 「지도부」에 해당하는 골수 좌파인사 15명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단 점이다. 법원은 이들을 보석으로 풀어준 뒤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인사들은 또 다시 집회·시위 현장을 누비며 좌파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民生民主國民會議(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은 제2의 狂牛病對策會議(광우병대책회의) 성격의 단체를 만들거나, 좌파의 회의체에 해당하는 「韓國進步連帶(한국진보연대)」의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인물도 있다.
법원은 촛불관련자들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 대해 ▲同種(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좌경화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 법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7.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全國 기준(75.7%)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폭력행사이고, 이는 공동체 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다.
좌익폭도들과 좌파인사들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판사들 중에도 좌편향된 인물이 많다는 추정을 가능케 해준다. 법보다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공권력을 敵對視(적대시)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된 申暎澈(신영철) 대법관 파동도 같은 맥락이다. 申대법관은 촛불난동 사건과 관련, 集示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더라도 다른 판사들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量刑통일을 위해 경험 많은 부장급 단독판사에게 촛불사건을 집중 배당시켰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외부에 이 사실을 폭로했고, 좌파세력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결국 申대법관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申대법관의 행위는 법원장이 司法行政權(사법행정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盧武鉉 정권 당시 임명된 소위 진보성향 李容勳(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성원들은 申대법관에 대해 강력한 응징(?)에 나섰다.
법원의 강경대응은 지난 달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MBC PD수첩의 狂牛病(광우병) 왜곡·날조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 당시와 현저한 대비를 이뤘다. 당시 재판의 主審은 촛불난동 때 불법폭력 시위 현장에서 폭도들과 함께 했던 千正培(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장녀였다.
변호인단은 千판사가 아버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각하됐고, 결과적으로 PD수첩은 면죄부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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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닮은 '국민재판' 선동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사 안하나?
노무현 좌파코드에 충직하게 복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았던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趙甲濟
사법부내의 일부 세력이 내부 정보를 유출시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불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한국의 좌파세력들이 총궐기하여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세우더니 이용훈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문제 될 것이 없는 신 대법관의 재판 지도행위를 재판간여 행위로 규정하여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위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 좌경세력을 편드는 편파적인 조사이고 마녀사냥이다. 촛불난동에 동정적인 법원내의 일부 세력이 사법부안에서 제2의 촛불亂動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조선닷컴은 오늘, 사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을 초래한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은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촛불시위' 재판을 놓고 서울중앙지법 간부들과 사건재판을 직접 담당한 일부 소장판사들 간에 빚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하였다.
지난해 6월부터 7월 15일까지 재판에 부쳐진 사건 8건을 당시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이 조모 부장판사에게 집중 배당하자, 일부 형사 단독 판사들이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허만 수석부장과 신영철 당시 법원장에게 몰려가 항의했고, 신 법원장은 '배당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3개월 가까이 재판은 큰 탈 없이 진행됐지만 10월 초 안진걸 광우병대책위 조직팀장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박재영 형사7단독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서, 양측 간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박 판사가 안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뒤 재판을 보류하고, 일부 판사들이 이에 동조하자 신 법원장은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위헌 제청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현행법(집시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일부 판사들에겐 직접 전화를 걸어 '(구속 피고인) 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재영 판사는 사표를 냈지만 형사단독 판사 20여명 중 대부분은 당시 이 같은 신 법원장의 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잊혀진 듯했던 사안이 다시 본격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것은 당시 형사 단독 판사 중 일부가 지난 2월 말 일부 언론에 '몰아주기 배당 의혹'을 뒤늦게 폭로하면서였다고 조선닷컴은 전하였다. 당시 형사 단독이었던 김기영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은 이어 이달 초 일부 언론에만 지난해 10월과 11월 당시 신 법원장에게서 받은 이메일까지 공개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법원 인사이동이 끝나고,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취임한 뒤에야 '폭로'가 이뤄지면서, 법원 안팎에선 '뭔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 간섭'에 가깝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메일이 뒤늦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혀 진상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하였다.
노무현 좌파정권의 反헌법적 책동에 침묵하고, 좌경코드에 맞추어 충직하게 복무하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左右 대결장으로 방치하고 있다. 촛불난동자들을 비호하는 판사들에 대한 우려를 담은 신 대법관의 정당한 지도행위를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석한다면 아래와 같이 人民재판을 닮은 '국민재판'을 선동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反헌법적, 反사법적, 反법치적 행위로 간주하여 국회가 탄핵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할 것이다. 신 대법관은 '법대로' '통상대로' 재판하라고 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여론따라' 재판하라고 했다. 어느 것이 더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가?
1992년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조선말 대사전'은 '인민재판'을 <인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판, 곧 민주주의적 재판>이라고 定義했다. 좌익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수년 전 신임법관들에 대한 훈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인민재판은 '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용훈식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엔 인민재판이 있고 남한엔 국민재판이 있다는 말인가? 재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인가?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여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 촛불亂動 주모자들을 잇따라 보석으로 풀어주는 판사들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인가?
촛불시위 현장에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왔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재판이란 뜻인가?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변동이 심한 국민여론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법과대학생도 안다.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은 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일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盧 정권의 사법부 능멸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前 정권하의 재판에 대해선 사과한 대법원장이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가 좌파권력에 의하여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침묵했었다. 다음 대법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런 굴종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다. 어디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납득시키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言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反헌법적이다. 헌법은 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라고 명령하는데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여론에 맞추어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法治국가에서 이런 헌법 위반이 있을 수 있나? 선진국에서 대법원장이 이 같은 言動을 했더라면 그가 좋아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했을 것이다. 국민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국민'을 헌법 위에 놓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몇달 전에 만난 한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李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물러났어야 했다.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선 요사이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좌파 코드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임명한 대법원장이므로 임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고 말했다.
북한엔 인민재판, 남한엔 국민재판! 時局사건에 이상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의 배후는 국민재판론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닌가?
그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내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그때부터 국민이 등장한다.
<오늘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李容勳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평소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혀다고 한다. 이 말이 나온 前後문맥을 파악해야 그 眞意를 알 수 있겠지만 이 말 자체는 대법원장 후보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하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할 때만이 결과적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李후보가 '국민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뜻이 '국민여론과 함께 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다. 재판에 국민여론을 참작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률해석을 국민여론에 종속시킨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가 된다. 국민여론을 존중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첫째, 여론은 자주 변한다. 2004년 3월에 노무현 탄핵반대가 70%였던 여론이 요사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70%로 변했다. 언제 어떤 여론과 함께 하면서 재판을 할 것인가.
둘째, 여론은 선동과 폭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善이 아니다.
2년 전에 한 신문이 열린당 국회의원의 좌익활동 전력을 폭로했을 때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열린당도 이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고 방송도 이 의원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집중적로 내어보냈다. 그 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이 의원의 좌익혐의는 고문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은 어떤가. 이 의원에 대한 1,2,3심 재판 결과는 이 의원이 지하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점을 확정했다. 사실은 명백한데도 정권과 방송에 의한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의 半이 속았다는 이야기이다. 민주국가에서도 선동전문가들이 있으면 여론이 이렇게 오도된다. 이런 여론과 함께 가는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인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오랜 유럽에서는 민중주의, 인기주의, 대중선동의 위험을 여러번 체험했기 때문에 代議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민주정치를 운영해가기로 했고, 우리 헌법도 그런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盧武鉉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최초의 대중선동 정권이다. 이 정권과 여당을 만들어낸 두 차례의 선거과정과 최근 도를 더해가는 대통령의 선동적 언동을 종합하면 대법원장은 국민여론을 받드는 정치적 인사보다는 헌법을 수호하는 전통적 법률가여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盧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때 변호사로 일해주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했고, 그의 제1聲은 법률가의 발언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대와 손잡고 적화선동을 해대는 남한의 친북세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포기하여 헌법이 위태롭게 되고 있는데, 법원마저 여론을 헌법보다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뀐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치의 성숙을 기해야 할 때 법치의 파괴로 가는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의 한 귀절을 인용한다.
[지난 정권 불과 몇년 만에 대법관 15명과 헌법재판관 11명이 교체될 만큼 정치권력은 사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그 정치권력과 성향을 같이하는 법원 내 사조직이 재야 법조단체와 손을 잡고 사법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이번 파동의 막전막후(幕前幕後)에서 법원의 이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법권력 내부의 갈등 분위기를 느낀 사람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골칫거리가 돼버린 판사들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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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3, 2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