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
귀향(歸鄕) 돌아온 망명객들
방송일자 : 9월 27일 KBS 1TV. 저녁 8시~9시
책임프로듀서: 황용호
기획의도:
30, 40년만에 열린 고국방문의 길.
지난 9월 19일 일본 한통련 소속 인사들과 독일의 김성수 박사 등 그동안 입국이 금지되었던34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펼친 해외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이다.
그러나 조건없는 입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강행한 송두율 교수와 당국의 조사방침에 불만을 표시하며 귀국을 포기한 김용무, 정경모 선생은 우리사회에 냉전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KBS 특별기획 -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8회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편에서는
지난 8월 23일 방송되었던 『입국금지 - 최후의 망명객들』의 후속편으로
오랜 진통 끝에 입국하게된 해외민주인사들의 귀국길 밀착취재를 통해 그들이 겪어온 삶의 질곡과 이들의 입국이 가지는 의미를 조명한다.
<주요내용>
1. '무조건 귀국' 송두율 교수 베를린에서의 귀국결정과정과 귀국길 동행 밀착취재!
'그동안 귀국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
경계인 송두율. 이제 조국은 그를 안을 것인가.
해외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그는 세계적 석학 위르겐 하버마스의 제자로 72년 유신에 반대해 독일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발족시켜 활동, '반체제 인물'로 분류돼 한국입국이 금지되었다.
그는 '분단된 조국 남과북을 모두 안을 것이며 어느 한쪽만을 택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며 '학자로서의 통일운동을 전개해왔다' 고 했으나 공안당국은 그를 '친북인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송두율 교수는 이번에 좌절되면 영원히 귀국을 포기하겠다며 국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귀국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입국을 강행, 37년만에 드디어 고국땅을 밟았다.
[한국사회를 말한다] 취재팀은 귀국논란이 있었던 일주일간 베를린에 머물며 귀국을 둘러싼 우여곡절과 그에 따른 송두율 교수의 심경을 카메라에 담았고, 21일 한국행 비행기에 동승하여 이번 입국과정 전체를 취재했다.
2. 33년만의 입국, 김성수 박사 내외의 고국에서의 설레는 3박4일
70년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87년 파독 광부 간첩단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입국이 불허되었던 김성수 박사가 33년만에 고국땅을 밟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고향을 그리며 몇 만대의 비행기를 세었는지 모른다는 김성수 박사 부부.
입국허가가 난 뒤 독일에서의 기대에 찬 귀국준비와 눈물겨운 가족들과의 상봉 등 3박4일간의 고국 방문길을 담았다.
3. 조건 없는 귀국을 보장받은 한통련, 병석의 곽동의 의장 일본 현지 인터뷰
지난 73년 일본에서 결성돼 김대중 전대통령 귀환촉구와 통일운동을 벌인 이유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귀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한통련(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은 이번에 조건없는 귀국을 보장받아 29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출국 전 임시여권의 발급이 늦춰져 불안해하는 모습 등 출국 전 한통련 사무실의 표정과 귀국후의 일정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모든 입국 준비를 마치고도 과로와 지병으로 쓰러져 43년만의 고향방문이 좌절된 곽동의 의장(73)의 병상과 고향인 남해의 현지 분위기를 취재했다.
이번에 입국한 한통련 소속 몇몇 인사들 중에는 한국 방문이 처음인 교포 2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인가.
4.'이번에는 정말 갈 수 있는 건가' 순탄치 않았던 해외민주인사 입국과정
법무부, 국정원 입장 인터뷰
수 십 년만에 열린 귀국길 이었으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만은 않았다. 여권 발급이 늦어지는 등의 관계 당국과의 줄다리기, 매일매일 언론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비행기에 오르기까지의 초조했던 과정.
취재팀은 이들의 귀국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독일과 일본 현지에서 취재를 시작해 수십년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심정과 입국 절차 등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들의 명예회복과 자유로운 귀국이 보장받을 수 있는지 법무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들어본다.
5. 끝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
재일 통일운동가 정경모 선생, 관계 당국이 '자수서' 요구해 귀국 기회 포기
이번에 입국한 해외민주인사들은 70, 80년대 군사독재에 항거해 한국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그동안 친북인사, 간첩 등으로 몰려 수 십년 동안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이들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귀국을 포기한 20여명은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 민주화 업적 인정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입국금지- 최후의 망명객들
방송일: 2003년 8월 23일
<기획의도>
과거 7.80년대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이를 해외에 널리 알려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는 해외민주 인사들의 노고가 크다. 하지만 이들은 군사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반체제 인사로 덧칠되어진 채 오랜 세월 국내와의 연계가 차단되어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
아직도 계속되는 해외민주인사들의 뜨거운 고국 사랑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타향살이의 애환 등을 통해 여전히 반성문과 전향서를 요구하는 군사문화의 잔재가 얼마나 非이성적이고, 非인간적인지를 고발한다.
<주요내용>
1.해외민주 인사들의 수 십년 간의 고국사랑과 타향살이 !
▶ 화가 이희세의 원하지 않은 망명길 40년
프랑스 김치식당의 전 주인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이희세씨.
故 이응로씨의 조카인 그는 프랑스 국비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프랑스 화단의 주목을 받던 화가였다.
60년대 말, 미래가 촉망받던 화가의 길에서 민주화 운동가로써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동백림 사건으로 간첩 딱지를 달고 살아온 그의 40년 망명생활을 들어본다
▶ 73년 구라파 간첩사건, 87년 파독 광부사건의 배후 인물.. 김성수
1966년 가난했던 독일 유학생 김성수씨. 단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유학생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지명된다, 김성수씨는 계속되는 간첩단 사건마다 연루되어 해외동포사회에서 조차 외면당하는 恨 많은 삶을 걷게 되는데...
부모님의 임종을 끝내 지키지 못한 불효자로 만든 고국, 대한민국
독일 현지에서 김성수씨가 띄우는 마지막 소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 꿈에도 가고 싶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한민통 신귀성씨
1998년 김대중 대통령당선!
한통련의 초대의장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김대중 구명운동', '5월 광주항쟁 후 김대중 구출운동'을 벌인 한민통(한국재일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한통련의 후신)은 아직 반국가 단체란 낙인이 찍혀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뿔뿔이 흩어진 해외민주 인사들의 구심점이 된 한민통.
세상이 바뀌어도 고향땅 조차 밟을 수 없는 그들의 애환은 계속 되는데...
한민통 소속 재일교포 3세 신귀성씨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에 대한 짝사랑을 담았다!
2. 70년대 해외 간첩의 근거지인 서독과 일본
-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빨갱이로 몰렸다.'
74년 서독에서 결성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긴급조치 1호 발포 이후 최초의 조직화된
저항이였다.
그러나 독재정권 시절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 그것은 곧 친북세력!
북한의 전위조직의 일원이 된것이다.
동백림사건· 구라파 거점 간첩단 사건· 파독 광부 간첩단 사건·
반국가 단체 한민통.. 지금까지의 간첩단 사건의 왜곡된 진실을 파헤친다.!!
3. 주미 초대 공보장관 이재현 박사가 최초로 밝히는
유신 때의 간첩조작지시!
73년 6원, 당시 주미대사관 공보관장이였던 이재현 박사의 갑작스런 미국 망명,
유신 정권 최초의 반란자 이재현 박사의 전격 인터뷰!!
30년 만에 그가 말하는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유신정권에 대한 충성이 모자란다는 생각하면 모두 간첩으로 몰았거든.. 바로 밑의 직원을 그런 식으로 공산당원으로 모는거야..'
' 87년 서독광부 간첩으로 복였했던 김 00씨가 전하는 나의 배후 김성수 박사는 안기부에서 만들어 준것이다.'
4. '이억만리 이국땅에 뼈를 묻을지언정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
정권이 여러번 바뀌어도 반성문과 준법서약서는 해외민주인사에게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망명객의 신념은 변하지 않고 있다!!
'나의 과거는 반성할것이 없다.반성할 것은 당시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아닌가.당신들은 나에게 반성문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국가보안법, 모순에 빠지다
8월 30일 방송
■책임 프로듀서 : 황용호
■프로듀서 : 임세형
■연 출 : 손종호
형법의 특별법인 국가보안법,
그리고 다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예외가 되는 국가보안법의 법적 현실,
지금 국가보안법은 모순에 빠졌다
■ 기획의도
최근 남북관계는 많이 변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런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 민주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건국 초기인 48년에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냉전적 남북관계의 산물로 독재 정권을 거치며 강화 확대돼 왔고
이른바 '정권안보법'으로 악행을 거듭해왔다.
우리 사회가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된 90년대 중반 이후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논란과 함께 폐지 여론도 있었지만,
단 한 줄도 바꾸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왜 국가보안법은 사라지지 않고 있나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변화된 남북관계에 걸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고발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여론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추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 주요내용
1. 5천만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될 수 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한창인 대구는 북에서 온 특별한 손님맞이에 들떠있다. 북측에서 온 선수단과 응원단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서 안전한가.
북측 선수, 응원단에 대한 열띤 환영과 경기 시 응원 - 제7조 '찬양, 고무'
수고한다고 물이라도 건네면 - 제9조 '편의제공'
악수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 제8조 '회합통신'
반국가 단체 구성원의 참여를 알면서도 신고 안한 모든 국민 - 제10조 '불고지'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들여다보면 결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매년 꾸준히 구속자를 양산하며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 존재해왔다. 한쪽에서는 서점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책 한 권 때문에 구속되고, 다른 한편에선 북한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접촉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모순된 풍경.
2. 웨이터, 택시기사에서 대학생과 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도 몰랐다는 평범한 이웃들이 정말 공안사범인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모두 131명.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었다.
- 나이트클럽 웨이터 김00씨, 그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다.
이유는 단지 손님들의 눈에 띄기 위해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옆에 인공기를 새겨 넣은 명함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 조선족 아내와 함께 중국에 갔다가 중국 조선족 음반인줄만 알고 구입한 북한 CD를 택시 안에서 틀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 국00씨.
-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상의료의 도입 등을 토론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교수와 의사.
3. 그들은 머리 속을 감정한다! 과연 무엇이 이적(利敵)인가.
이적 표현물에 대한 감정 및 분석을 담당한다는 『공안문제 연구소』의 실체를 밝힌다.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88년 10월 20일 설치, 89년 정식으로 출범한 공안문제 연구소. 임무는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 논리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의 제시, 국내 좌익세력의 실상 등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안관련 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감정 및 분석이다.
과연 공안문제 연구소는 어떤 곳이며 이들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들이 감정했던 내용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공안문제 연구소를 취재했다.
4. 보안경찰이 경찰특진자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금, 특진제도.
공안관련 기관의 무리한 체포와 수사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
국회의 98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 중 보안분야 인력은 5%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 전체 특진자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상금제와 함께 각종 특진제가 공안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이른바 '실적 올리기'에 가까운 무리한 체포를 일삼게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자수 가운데 불구속 비율이 40-50%에 이른다는 통계는 무리한 체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UN은 왜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는가.
우리는 인권후진국에 살고 있다! - 제네바 UN 인권위원회 취재
마크 쉐이닌(M. SCHEININ) 유엔 인권이사회 위원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 있는 충고.
유엔의 산하기관으로서 전 세계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는 92년 제네바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경한 어조로 권고해 왔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 대우받기 어렵다는 것.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5회 '국가보안법, 모순에 빠지다' 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 현지 취재로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한다.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느냐, 후진국으로 남느냐. 그 길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6. 모순에 빠진 국가보안법, 과연 형법으로 대신할 수 있나
-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반국가단체와 그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그런데 북한은 과연 반국가단체인가. 통일의 동반자인가
헌법 제2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추구 조항과도 충돌하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남북 교류 협력법 등 최근의 남북한 교류 현실과도 정면 충돌한다.
-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 민주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그대로 적용해도 국가보안은 할 수 있고, 불필요한 권력남용조항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형법 제정자들의 원래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송두율 미화 KBS 프로 분석
- 이혜원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3-10-19, 18:51











